시민의헌법
특수계급제도 부인
서우민
2020. 2. 23. 18:07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제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부나 학벌이나 지역에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다들 각자 평가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이는 인정하되, 냉정한 차별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급을 각자 본인의 기준에 나누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항이 마음에 와 닿았다.
작가_레잉져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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