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모임원이 말했다.

이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모든 공공기관의 1원칙이라고.

 

  얼마 전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동구청과 세무서 등을 오갔는데 온라인에서 검색했던 순서대로, 걸린다고 명시된 날짜대로 딱딱 진행이 되었다. 공무원 특유의 형식성은 있으나 기본 제도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인 것이기도 하다. 그 형식성 안에서 나는 꽤 안정감을 느꼈고, 모르는 것과 막막한 것들을 정리해갈 수 있었다.

 

  국민청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많은 청원이 들어와 정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일이나 중요한 일이 묻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청원을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듯이 모든 권리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 청원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알아보고 이 곳에 내가 청원을 하거나 민원을 넣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노력을 거치는 것이다. 무턱대고 가서 문제만 이야기하기에는 적합한 기관이 아닐 수도 있고 적합한 부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알려줄 책임도 공무원에게 있지만 그 양이 무작위적으로 많아지면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청원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국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요즈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어디에 찾아가거나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굉장히 쉽게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 당연한 권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권리는 그 사람에게 존재한다고 보기 애매하지 않은가. 버스광고, 만화책, 공익광고 등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주길.

 

작가_ 서우민

 

 

곧을정: 네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방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변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쏟아지는 정보화 시대에서 국민이 가지는 청원권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약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잘 활용하는 주체적인 국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phy: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문에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요즘 매일 기본 서너 통은 후보자, 정당에서 선거 홍보 문자가 옵니다. 선거철에만 공약을 내세우며 민심을 사려는 모습은 국내든 해외든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직접 민주 정치제도의 핵심은 투표권 외에 청원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권리인 청원 제도를 정치 세력 싸움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지역감정이 극에 달해 대구 봉쇄(폐쇄) 청원이나 보수당과 사이비 종교 관련성 및 비판글들, 또는 역으로 현 정권에 대한 책임 비난 등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 규제할 수만은 없겠지만요.

 

류동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는데, 사실 저조차도 이 곳에 오고 알게 되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와 못해서 못하는 것이 다르듯, 사람들의 관심이 첫 번째지만 그 관심이 더 폭넓게 생기도록 지속적으로 알리는 투자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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