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영토조항에 헌법에서 한반도. 북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영토는 주권이 발휘되는 범위인데 북한이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아 보여 역시나 FM인 나는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이 복잡해진다.

우리의 영토를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키기 위해 명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는 의견도 일리가 있긴 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보기보다는 국가라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 하기도 애매한 특수국가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이 된다면 3, 4조가 빠져야 되지만 지금 3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옳다는 주장도 함께.

어떤 것이 맞을까.

모두가 합의하는 결론은 없다.

헌법은 우리들의 지금 삶을 반영해야 하고 우리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야 할 변화하는 성장법이라 이름 붙이고 싶다. 헌법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라 한다면 그 법은 잘 운영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확함과 명확함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토조항이 현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발휘되는 범위로 인정하고 바꾸는 것도 좋다고 본다. 통일을 지향하는데 혹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본다.(우선 오늘의 나는 ㅋㅋ)

 

작가_ 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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