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회사생활을 할 때 나의 직속 선배였던 만년 이대리님이 계셨다. 그분은 여자였고 나의 팀 부장님과 입사 동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리, 그는 부장이었다. 워낙 오래 일했던 지라 부장님도 부장님 직급을 행사하기보다 동기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굳이 입사 동기인 걸 말씀하셨던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리님이 오래 일하고 계셨단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 혹은 불합리한 여성 대우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걸까? 대리에서 더 이상 직급이 올라갈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부장님은 또 한 직급 더 승진해서 실무 일을 관할하니 안 하니 하는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듯 묵묵히 일했다. 대리로. 부당한 차별이 아닐까?

 

   나 또한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남자와 여자 신입 급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신 여자는 6시에 칼퇴근을 하라고 하셨다. 당연한 소리인 걸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남자 입사 동기는 임원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나는 만년 대리로 있을 걸 생각하니 이 회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맛이 떨어졌다. 안녕을 고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다. 나의 부당한 10년 뒤를 만나기가 싫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이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작가_곧을정

 

Sophy : 저도 예전에 일했던 회사 중 한 곳에서 성별로 인한 임금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동기였던 남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팀원 전체가 남직원 급여를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급여가 높았더라고요.. 경력이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단지 남자 직원이어서 더 챙겨줬다는 사실을 전무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참 허탈했습니다.     

 

서우민: 저는 같은 급의 직원들은 남녀 급여가 같았어요. NGO 후원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다른 직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았는데 대표님이 "여자 급여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표님은 본인이 남자이고 가장이어서 집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벌어야 한다고 피곤해했죠. '이끌어갈 가정이 없으니, 여자니까, 어리니까' 등의 이유로 '너희는 아직 (그 정도의 급여면) 괜찮아'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죠. 평소 급여를 확실히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런 인식이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아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혼자여도, 여자여도, 어려도, NGO 활동가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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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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