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의 구성에 관한 헌법 조항이다. 국회의원은 선거의 4대 원칙에 의해 선거로 선출된다. 모든 유권자는 동일하게 1 표씩 가지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구의 인구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 즉 투표인수 26만 명인 지역에 사는 유권자가 가진 표의 가치는 투표인 13만 명이 사는 지역의 유권자가 가진 표의 가치에 절반이다. 모든 유권자의 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는 것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 이러한 딜레마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구제와 비례대표제에 농어촌 전문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각중심제인 독일과 일본의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에 관한 조항이 없다.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의 헌법에는 조항으로 인구 3만 명당 한 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원의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수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처럼 200인 이상으로 정하는 것보다 변화하는 인구증감에 따라 미국의 헌법처럼 인구당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작가_는개     

 

소피: 소 선구제가 지역 정치 성향을 짙게 만들고 유권자 사표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대선구제 시행이 이상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듭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295명(2020.3.19. 기준)으로 약 300명가량입니다. 국회의원 1인 월급은 월 1200만 원이 웃돌며, 300명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3,000억 이상이 듭니다. 갈수록 일반 시민들은 비정규직, 계약직의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철밥통은 늘어만 가는 게 아닌가, 과연 뽑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을 대변하여 일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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