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무한도전에서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역사를 통해 유사한 사건을 겪은 인물, 사건 등을 통해 해답을 찾고 더 나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라 했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권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된 유래와 흐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외교 방향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를 상위법으로 두고 활동을 하는 기관에겐 큰 영향력을 끼칠 조항인 것이었다.

 

처음엔 별생각 없이 당연시하며 읽었던 조항이지만 당연하다기보다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작가_ 정용화     

 


헌법에 대해 처음 읽으면서 제9조에 관하여 생각해보았다.

생소한 내용이지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다. 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선포의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에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각자 개인이 본인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전통과 문화의 소비를 일으켜서 빠름과 느림의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 연휴에 해외로 문화를 소비하는 현상을 단순히 비난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욱더 전통문화의 소비를 원하는데 만족하지 못하여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건 아닌지 깊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허한 선포는 당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다.

 

작가_ 미정 

 


<9조에 대한 수다>

 

는개

왜 국가가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속 바뀌는데 민족문화가 뭔지 전통문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독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게 문화이니까요. 

    

서우민

헌법개정안에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세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 같아요. 이 조항이 있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현대사 거리를 발굴하고 일제강점기 인물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하면서 지금 우리 삶의 흔적은 쉽게 지워버리는 것처럼 이요.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버린다던지? 지금 우리들의 문화는 국가가 지켜가야 할 문화가 아닌 것처럼 이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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