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사는 내내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에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해보였다. 그외에도 여러가지의 자유가 있을 텐데 헌법에서 학문, 예술의 자유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문, 예술.
살면서 정해진 시기에만 접할 것 같은 학문.
내가 관심없으면 접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술.

개인적으로 학문과 예술은 내가 하고싶은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의미있는 것을 배워가는 걸 좋아하는지라 ‘오~좋은데’ 싶지만 다른사람들에게도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은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민주화운동때도 우리사회가, 우리가 위기가 처하면 시민들이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가는 것’ ‘무엇을 해야 할지 알리는 것’ 인 것 같다. 전자가 학문, 예술과 관련되고, 후자가 언론, 집회와 관련된다고 굳이 분류할수는 있겠지만 분류하지 않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공부하면서 지켜낸 사회, 발전해온 사회가 아닌가. 개인이 개인을 설득시키고 함께 움직여 가는 것. 그 안에서의 설득이 학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은 사회변화, 사회혁신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술도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은 어마무시하다. 수많은 사람을 감명시키고 공감하게 하고 관심가지게 하는 분야를 뽑아 보라면 ‘예술’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데 허헛.

결과적으로 학문과 에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역사적 배경들이 있었고, 그 영향력을 지금의 국가도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 것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가야 한다는.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말이다.

다양함의 수용이 사회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헌법에 명시되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 자유를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학문과 예술은 개인의 가치, 생각의 표현들이므로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한 학문과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문화는 우리 시민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작가_서우민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시민의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엇을 위한 겸열인가  (0) 2020.02.26
표현할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0) 2020.02.25
가짜뉴스와 괴벨스  (0) 2020.02.24
혐오표현 vs 표현의 자유  (0) 2020.02.24
특수계급제도 부인  (0) 2020.02.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