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기업과 개인 혹은 단체와 개인의 분쟁에서는 평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볼 때 대기업은 로펌 팀을 꾸려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보다는 여건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다. 노력을 통해 얻은 부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 앞에 평등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혹은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법에 위배되지 않겠지만 그 모임의 일원으로 특수계급이라 여기고 그렇게 활동하는 순간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홍콩에서는 직급, 직책 등을 계층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라고 보는 문화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남을 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작가_ 정용화

 

국민 81%"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311643537771?fbclid=IwAR0Rvr2i-5FuJN08iZyGp6t10JbKVKMl_fzKl13h0EZ8b444KVsJILqGil8

23.2%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때문

20.8%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문제

16.4% 원칙 없는 법 집행

15.4% 물질만능주의 풍토

12.9% 연고주의 만연

→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지 않을까?

→ 정부=기업=언론 : 자본의 힘에 의해 서로 결탁해버린 사회

→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

 

 위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실 자료를 보지 않아도 누구나 체감하고 알고 있는, 동의하는 사실일 것이다) 답변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점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 계층에게 기울어진 경제적 집중력 아닌가. 그리고 일부 계층의 특권 의식도 자본력이 바탕이 되어 형성되는 것 아니던가.

 

  그렇다면 법 앞에 우리가 모두 평등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달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시장의 논리에서 상호 호혜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기 전, '대가를 미리 기대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상대방 또한 자신이 지불한 무언가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희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순수한 마음, 배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나와 나의 집단의 이익을 완벽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이익을 생각하기 전 인간적인 가치(배려, 신뢰, 공생 등)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러한 사회주의적 관점의 상호 호혜 활동이 현재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회지도층, 고위계층에게 엄격히 적용,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등'의 개념에 대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지속해서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교의 흑인 쿼터제나 한국의 고위 공무원 여성 할당제가 상대적 평등 개념에 속한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유리 천장(공식적인 정책 등에는 드러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한계)을 없애고 불평등의 개선을 기대하기 위해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에 평등 추구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출처《헌법 쉽게 읽기》(김광민, 인물과사상사)) 물론 논란도 존재한다. 하지만 역차별이 아니냐고 부들거리기 전에 사회 약자,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길 바라며, 특별한 제도적 장치 없이도 순탄히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사회네트워크(커뮤니티) 확충이 절실하다.

 

 위에서 말한 것 모두 우리가 현재 익숙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보다 더디고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기만 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앞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기 위해, 다 함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100% 실현은 불가능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 진일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작가_ SOPHY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제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부나 학벌이나 지역에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다들 각자 평가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이는 인정하되, 냉정한 차별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급을 각자 본인의 기준에 나누게 되지만,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항이 마음에 와 닿았다.

 

작가_ 레잉져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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