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인권은 Human Rights. 즉 라이츠. s가 붙어서 복수형이다. 자유권 평등권 환경권..... 조효제 교수의 인권의 문법에는 백개가 넘는 권리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수많은 권리 목록 중 평등권에 대한 침해는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또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자유와 평등에서 평등은 좀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세세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차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인지하는 순간 새로운 차별의 영역이 발생하기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한데, 들여다보면 차별이 되는 간접차별도 존재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만이 모 여살 때 인종차별은 없었다. 백인들의 이주와 약탈로 인해 인종차별이 발생했다. 노예제가 당연하던 시절, 신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때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인지하기 시작하면 신분에 의한 차별은 문제가 된다. 우리 유치원은 누구나 다닐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유치원 문을 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면 이는 간접차별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차별에 대한 방패막이는 언제든지 또 생겨날 수 있고, 누군가가 이것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합당한 차별이 아니라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헌법 7조와 10조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항상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제도가 아무리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계급은 아직 우리 사회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 그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국가는 가름막을 잘 정비하여야 한다.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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