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사자 국민에 대한 책임

공무원

         ↘ 권력자(?) 자신의 안위에 대한 노력(?) 물론 모든 공무원이 아닌 소수

 

'공무원 만들기 사회', '고시공화국'

'의사˙변호사도 '5급 공무원 하겠다'...경력직 합격자 절반이 전문직 (2019.12.2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6/98975604/1

과연 이러한 현상이 국가(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학생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악덕 사장이 나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문을 두드린 나는 결과적으로 돈은 받아냈지만, 엄청난 좌절감, 무기력감을 느꼈다. 이유인즉슨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의무와 책임은 있으나, 노동청 담당자(감독관)가 사건에 대해 강제로 지시하거나 개입하여 참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이 그 당시 했던 일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내가 정말 이곳에서 근로 계약을 준수하며 성실히 노동했는가를 체크했고,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권유' 했을 뿐이다. 그는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 자신의 역할이라 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러면 노동청 직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때 담당자가 얘기했다. '법이라는 게 원래 힘이 약한 사람들 편을 들진 않아요... 그래서 기관 중 우리 노동부가 가장 힘이 약해요.

 

법대로 정당하게 내가 임금을 받기 위해선 검찰에 넘겨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더라. 실소가 나왔다. 재판을 진행하며 들어가는 돈과 시간은 누가 보상하는가? 결국 나는 그 당시 보충제를 먹고 몸을 키워 무식하게 힘 세 보이는 친오빠와 함께 사장을 찾아가 임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허탈했다. 당연히 노동법, 그리고 노동청 직원이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명확히 해결해줄 것이라고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나의 믿음은 그날 이후로 산산이 조각났고 결국 힘없는 개인이 알아서 (또는 재수 좋게) 이런 상황을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작가_ SOPHY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내가 아는 공무원들에게 물었다. 왜 하게 되었느냐고.

 

사기업에서의 경쟁보다 정의로운 삶, 보람 감을 위해서라는 경찰 공무원 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작했다던 군인.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 아내에게 사랑받는 일찍 퇴근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라는 기술 공무원. 먹고 살기 바쁜 우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라는 막중한 책임감보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공무원을 택한다.

 

7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한 공무원 직군 선택 속에서 헌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게 의아하다. 취업난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위해 공무원을 택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보다 보기 좋게 봉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서민들끼리의 싸움을 조장하는 조항은 아닐까? 공무원의 제도상 성과제도 없고, 다른 사업적 수단 등 발전적인 계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봉사자를 강요하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구멍을 열어 놓는 다면 삶의 활력이 생기고 그 긍정의 기운으로 봉사자의 마음으로 업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봉사자 임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는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에서는 하루 이틀 기다림은 기본이고 그들의 오프를 중요시 해서 기다리는 입장이 허다한데, 우리는 하물며 더 빨리 더욱 신속하게 그리고 더욱 친절하게를 바라며 역시나 또 하드 워커의 문화를 이어가는 게 아닐까? 한국의 친절함과 서비스 그리고 희생은 어디까지 되어야 할까?

 

작가_ 곧을정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영토조항에 헌법에서 한반도. 북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영토는 주권이 발휘되는 범위인데 북한이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아 보여 역시나 FM인 나는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이 복잡해진다.

우리의 영토를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키기 위해 명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는 의견도 일리가 있긴 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보기보다는 국가라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 하기도 애매한 특수국가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이 된다면 3, 4조가 빠져야 되지만 지금 3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옳다는 주장도 함께.

어떤 것이 맞을까.

모두가 합의하는 결론은 없다.

헌법은 우리들의 지금 삶을 반영해야 하고 우리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야 할 변화하는 성장법이라 이름 붙이고 싶다. 헌법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라 한다면 그 법은 잘 운영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확함과 명확함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토조항이 현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발휘되는 범위로 인정하고 바꾸는 것도 좋다고 본다. 통일을 지향하는데 혹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본다.(우선 오늘의 나는 ㅋㅋ)

 

작가_ 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은 개인의 존엄성, 자유,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탄력성이란 특징이 있다. 우리는 이 특징을 잘 활용해야 한다. 헌법을 앎으로써 나와 타인의 안전망을 확보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넓혀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장에는 비용이 요구되지만 헌법으로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력(배움)이 필요하다.

 

작가_걸음수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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