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알게 된 S종교. 내 인생 33년 동안 이름만 들어봤던, 실체는 알 수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그 종교. 내가 이 종교를 최근에 들었던 것은 작년 가을쯤, 친구와 산책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였다.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몸 앞뒤로 피켓을 걸고 확성기로 시끄럽게 소리치고 있었다. 아저씨의 과격한 말투와 피켓에 거칠게 쓰인 빨간 글씨는 뭔가 모를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 피했지만, 걸어가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보니 '이 곳은 S종교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내 아들을 돌려 달라.' 이런 이야기였었다. 친구와 나는 당시 S종교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기에 그 아저씨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치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지나쳤다. 그리고 2020년 3월,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종교의 정교나 이단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조항만 놓고 생각하면 S종교를 사이비다,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으며 사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통파들의 주장이다. 나는 사실 종교를 떠나 어떠한 것이든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대세보다는 소외된 자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성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꼭 진리이거나 정답일까, 그리고 소수를 억압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 사이비,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들은 종교적 신앙심을 선한 영향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반사회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이 짙으며 사실 이들은 종교라기 보단 종교의 탈을 쓴 다단계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만약 사회의 악으로 뿌리내려 사회 전반을 뒤흔들 만큼 공동체를 파괴하는 종교라면, 그것도 종교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까? 현재 국가가 S종교에게 법적 소송을 걸었던 명분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와 불법 부동산 매물 관련이다. 종교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성향에 대한 언급은 크게 없었다. 사실 코로나 19 사태가 크게 퍼지게 된 것은 S종교의 이러한 특수적인 성향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법적 책임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무언가 갈증이 났다.      

 

 물론 올해 초 대전지방법원에서 S종교 탈퇴자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은 참 다행이다. 재판부는 'S종교의 모략 전도 방식은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며,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다. S종교가 지금처럼 확산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종교로 등록하지 못하는 곳도 문화센터로 위장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서 암암리 종교 활동을 벌였던 것, 대규모 종교행사를 평화 위장단체로 위장하여 잠실 주경기장을 매년 대관해서 진행했던 점 등 그들의 신분을 속이고 종교 활동을 벌인 것인데 담당기관자들은 이들이 사이비 종교인 줄 알지만 이들을 못 하게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고 입 모아 얘기한다. 그렇다면 법 조항에서부터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종교에 대한 언급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섣부른 판단으로 종교의 자율성과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공동체와 관련해 종교 분야에는 무질서 적이고 무한한 자유를 책임 없이 던져주는 꼴이 아닌가 싶다.     

 

 덧붙여 2항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에서 S종교의 총회장이 끼고 나온 박근혜 시계를 보면 웃음이 나온다. 시계 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난리이다. 그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는 것을 떠나 전 국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종교인이 정치 여론과 표몰이에 활용되었다는 상상은 머릿속에서 누구나 쉽게 떠오른다. 부정한 정치 여론의 사각지대, 종교집단인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의 모든 책임이 S종교에 있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S종교는 그들의 특수한 성향 때문에 국가적, 인적, 물적으로 엄청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S종교는 이것을 전 국민이 납득할 만큼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가 무분별하게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인 헌법 제20조도 분명 바뀌어야 한다. 

     

작가_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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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들을 주체가 아닌 도구로 치부할 때 국가 폭력은 정당화된다.

 

  50년도 훨씬 전에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전쟁에 투입된다. 그것도 덥기도 덥고, 낯선 베트남이라는 나라였다. 대리전에 투입된 용병에게 안전한 전쟁터는 없었다.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는다. 이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니다. 정당한 국가 행위에 의한 파병이었고, 명령에 따라 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발생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국가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러기에는 가난했고, 시민 한 사람의 가치를 정당하게 매기지도 않았다. 군에서 죽으면 개보다 못한 죽음이라는 말이 그대로였다. 턱없이 적은 보상금으로 사람의 목숨 값이 매겨졌다. 부상은 더 적은 보상금과 그 뒤로 노동을 할 수 없는 환경까지 가혹하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 전쟁이나 국가에 의한 명령이 정당하지만은 않았던 시대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사형선고를 내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고(인혁당 사건) 실체도 없는 용공사건을 만들어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몰아 가두고 죽이던 불법의 시대였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군이라고 해서 불법이 없지는 않았다. 한국전쟁은 소년들을 모아 국민방위군을 만들어 길에서 수도 없이 얼어 죽게 했다. (국민방위군 사건) 베트남 전쟁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국가와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불법이 행해졌다. 이들이 죽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헌법 29조 1항의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박정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다. 국고는 집권자들의 배는 불릴지라도 그들에게 배상해 줄 여지는 없었다. 국고 고갈 방지라는 목적으로 결국 유신헌법에서 헌법 29조 2항에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목숨 값을 그렇게 가볍게 여전히 다루고 있다.

 

  국민이라면 국가의 행위에 대해 보상과 배상을 받기 위해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헌법 26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9조 2항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또 다른 헌법의 이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아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느 국가에도 이러한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하나하나가 존엄해야 하는 인간이다. 국가 재정이라는 물질적 가치에 종속되어 재단될 수 없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헌법 29조의 2항은 대한민국이 가장 아플 때 잔인하게 만들어진 슬픈 법이다.

 

작가_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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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상황이지만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군사법원의 목적은 군형법 적용을 받는 군인을 재판하는 것이다.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존재와 군형법의 존재도 의문이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인은 일반 형법 군인은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지 군인이라고 군형법을 적용받아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군인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

 

작가_ 는개

 

 

서우민: 군인은 군형법으로 처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다 보면 군인일 때 군인 외 시민일 때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ophy: 조항과 관련하여 한때 떠들썩했던 '군대 룸살롱 고발' 사건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집행 주체와 객체 규정 외에 항목에 대해 조금 더 내용이 보강(예외 항목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군사의 기밀이 아닌 군사 비리에 대해 고발했을 때는 군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던가요.

관련 사건 내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6148

 

곧을정: 첨부해주신 기사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합당하다고 보지만, 정말 룸살롱은 군사 기밀이 아니라 주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작전이나 기밀이 주점이 숨어있는 걸까요?

 

#베이직커뮤니티 #헌법읽는청년모임 #헌법독후감 #군형법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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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모임원이 말했다.

이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모든 공공기관의 1원칙이라고.

 

  얼마 전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동구청과 세무서 등을 오갔는데 온라인에서 검색했던 순서대로, 걸린다고 명시된 날짜대로 딱딱 진행이 되었다. 공무원 특유의 형식성은 있으나 기본 제도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인 것이기도 하다. 그 형식성 안에서 나는 꽤 안정감을 느꼈고, 모르는 것과 막막한 것들을 정리해갈 수 있었다.

 

  국민청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많은 청원이 들어와 정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일이나 중요한 일이 묻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청원을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듯이 모든 권리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 청원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알아보고 이 곳에 내가 청원을 하거나 민원을 넣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노력을 거치는 것이다. 무턱대고 가서 문제만 이야기하기에는 적합한 기관이 아닐 수도 있고 적합한 부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알려줄 책임도 공무원에게 있지만 그 양이 무작위적으로 많아지면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청원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국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요즈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어디에 찾아가거나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굉장히 쉽게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 당연한 권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권리는 그 사람에게 존재한다고 보기 애매하지 않은가. 버스광고, 만화책, 공익광고 등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주길.

 

작가_ 서우민

 

 

곧을정: 네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방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변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쏟아지는 정보화 시대에서 국민이 가지는 청원권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약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잘 활용하는 주체적인 국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phy: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문에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요즘 매일 기본 서너 통은 후보자, 정당에서 선거 홍보 문자가 옵니다. 선거철에만 공약을 내세우며 민심을 사려는 모습은 국내든 해외든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직접 민주 정치제도의 핵심은 투표권 외에 청원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권리인 청원 제도를 정치 세력 싸움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지역감정이 극에 달해 대구 봉쇄(폐쇄) 청원이나 보수당과 사이비 종교 관련성 및 비판글들, 또는 역으로 현 정권에 대한 책임 비난 등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 규제할 수만은 없겠지만요.

 

류동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는데, 사실 저조차도 이 곳에 오고 알게 되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와 못해서 못하는 것이 다르듯, 사람들의 관심이 첫 번째지만 그 관심이 더 폭넓게 생기도록 지속적으로 알리는 투자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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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연령 낮추자는 의견에 대한 기사는 많지만 기반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

현재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결과(교육부, 보도자료) 548,734명 중 법과 정치 응시자는 31,547명이다.

전체 응시자 중 5.7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관심을 심어주지 못하면 굳이 낮출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타 국가에서 연령을 낮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낮추기 위한 요소들을 먼저 알리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학업, 대입 준비, 그리고 학교 내에서 정치 논쟁이 생길 수 있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 것이 먼저일 것이다.

 

작가_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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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강요되는 폭력적인 조항이다. 정당한 보상이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금전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행복이나 불행에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어 피해를 보는 소수가 겪는 불행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진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항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다.

 

작가_ 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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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가진 자유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다. 공권력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내가 하려는 표현에 대해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내가 반민족적이거나 반인륜적인 표현을 아무런 제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모든 학문과 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가졌지만, 검열의 과정을 필수로 거친다. 나는 다수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서로 약속한 규칙과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행해주는 것이 검열이라고 생각하고, 분명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역설적으로 검열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치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 또는 나 스스로 너무 심한 검열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쓰는 이 글도 몇 번이나 되 읽어보고 고치고 또 고친다. 이것은 글을 잘 쓰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보다는 혹여라도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 의해 나의 작은 흠이라도 잡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이상한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비치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다.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고 위축되어있다. 나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는 것이다. 내게 있어 예술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된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진보적이고 거침이 없어 이 작품 또는 기획을 바라보는 다수의 이들이 나와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하여 과연 이 계획안이 어떤 단체든 통과될 수 있을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면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자꾸 안전한 길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띄는 성격이 있다. 그 성격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암묵적으로 모두가 검열하고 (검열당하고) 길들여진다. 삐죽삐죽 모가 나면 안 되는 것이다.

사실 문화예술 분야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한다.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 상황 등에 대해 그 어떠한 압력도 없이 자유롭게 위트있게 (또는 센스 있게!) 비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생각하지 못했던 개개인의 문제, 더 나아가 공익에 대해서도 각자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7년 특검에 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실이 밝혀졌던 우리의 과거가 떠오른다. 이 사태로 인해 2018년 민간위원과 예술위원회로 구성된 아르코 혁신 TF팀이 꾸려졌고 예술 행정의 민주주의와 환골탈태를 위해 조직 분야 혁신 의제 10가지와 사업 분야 혁신 의제 13가지, 총 23가지의 의제가 제안되었다. 아르코 혁신 TF팀이 언급한 '예술위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한 이유'에 대해 잠시 요약하여 나열해보겠다.

1. 독립성의 문제이다. 예술위는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하부 기관이며 재정적, 행정적 지시를 받는 하청구조였다. 상급 기관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 약점이 있었다. 이에 상급 부처와 수평적으로 협의하여 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예산과 사업이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하는 질적 변화를 구상해야 한다.
2. 사업기획과 심의과정에 자율적 의지를 가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고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예술위의 혁신 방향이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3. 예술위가 지녀야 할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구조였다.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는 필수이다. 예술영역의 다양성을 확장 수용해야 한다.
4. 창작예산의 부족과 수용사업 예산과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 '창작 없이 향유 없다!' 지원 심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절차와 집행 및 정산 절차를 간소하게 조정하는 등 집행자 중심에서 지원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5. 지역분권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지원기구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들과 결연하여 정보교류나 예술적 상승효과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읽으며 내가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위와 같은 상황에 부닥쳐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예술행정기관의 태생적인 불가피한 한계일지 모른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 아르코 혁신 TF팀이 제안한 23가지의 의제는 현재 아르코 홈페이지 포럼/세미나 카테고리에서 추진 경과 보고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혁신'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긴 힘들었으나 지속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디 퇴보하지 않고 쭉 진행되어 나 같은 사람도 조금 더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해본다.

작가_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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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2조항을 읽으면서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시금 생각났다. 본인도 과거 예술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써 블랙리스트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물론 암암리에 그런 차별적인 대우가 예술계에 만연했지 않나 생각 되었다.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 갈수록 표현의 자유는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유튜브,SNS 등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대중화 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보이지않는 어떠한 것에 대해 제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술활동을 하다보면 뭔가 대중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행동이나 어떠한걸 제작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건 잘못된거고 아니야 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인간은 본디 예술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휴식을 하고 새로운 창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위의 반응 때문에 내가 원하는 표현을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주변에서는 이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우선 나부터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이 있는지 부터 파악해나가야 할 것 같다. 사회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들에게는 예술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표현의 자유가 필히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 같다.

작가_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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