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작_ 헌법 읽는 청년 기호품

#자유 #종교의자유 #코로나19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을 읽으면서 양심의 자유가 어디까지 이며 어떠한 범위 안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된 게 없는 거 같아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다. 병역거부 사건을 보고 있으면 더더욱 모호 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내가 생각하는 양심 남이 생각하는 양심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기준을 함부로 정하기에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에게 관련이 많이 될까 싶었지만 점점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갈수록 헌법은 필히 존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가야 되고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이 헌법 조항들을 읽으며 마지막 개헌 1987년이라는 것에 놀랐다. 3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은 헌법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맞는 조항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법이다. 세대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변화해야 되는 것이며 국민들이 바꿔가야 된다고 다시금 느끼고 있다.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느끼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여러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내 인권 모든 이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합쳐야 하며 의사를 표출해야 된다고 느낀다.

 

작가_제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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