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불합리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원치 않으면 직업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는 걸 알았다. 내 스타일. 허헛.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

노동하지 않을 권리

노동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권리 등을 아우른다.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는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직업을 무조건 가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 직급에 한계가 있거나 취업에 한계를 주는 것은 금지한다는 걸 말하는 것 같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AI가 많은 직업들을 없앨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 그렇다면 내가 원하던 직업은 AI가 하니까 나에게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이 조항은 실현될 수 없으니 삭제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맙소사. 소름이 돋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는 추측이다. 대안적인 직업군이 생기더라도 개개인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른 멤버는 말했다. 많은 직업군이 없어지지만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질 것이니까 ‘직업을 만들 자유가 있다.’는 조항이 생겨날 것 같다고. 이것도 맙소사.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앞으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는데 직업을 만들 권리도 보장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멤버는 우리의 교육체제가 10대부터 진로를 구분 짓고 이과, 문과라던가 학과별로, 학교별로 진학에 제한을 둠으로써 이미 진로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를 열어놓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걸 교육 체계가 오히려 막고 있다면 구조적인 변화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없는 구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국가만의 역할은 아니지만 국가의 역할이 확실히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어떻게 바뀔까. 국가와 우리들이 만들어갈 텐데.

 

작가_ 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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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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