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제작: 헌법읽는 청년 정용화

 

카드뉴스 제작: 헌법읽는청년 서우민

아파트의 디자인과 쾌적함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지상에 주차장을 두던 방식에서 지하에만 주차장을 두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주고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파트는 시공의 편의, 경제성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많다 보니 층간소음과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이는 헌법 35조에 의해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만 펼쳐 아직 많은 층간 소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나 아파트 관리실의 중재는 법적 효력이 없어 그다지 효과가 없고 이러는 동안 2017년 기준 2만 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한국 환경공단, 2018) 그중 발걸음(71%), 망치질, 가구 끄는 행위, 가전제품 사용, 악기 사용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관리사무소 경고를 3회 이상 누적 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독일의 경우 약 63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에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시공상 원인 방지 미흡, 층간소음 발생에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세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보고 싶다.

 

작가_정용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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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난쟁이 던지기라는 게임이 있다. 말 그대로 난쟁이를 가장 멀리 던지는 팀이 이기는 놀이이다. 놀. 이.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놀. 이. 였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한다.

"아무리 난쟁이지만, 사람인데 어떻게 던지는 것을 놀이로 할 수 있는가? 금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다.

난쟁이 당사자였다.

"이것은 내 직업선택의 자유이자, 자기 결정권이요. 그리고 더해 이는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니 생존권까지 연결된 것이오"

 

  당신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프랑스에서는 재판까지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생존권이 걸린 난쟁이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 게임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이는 무슨 심술궂은 오지랖인지, 왜 남이 자유의지로 생존권을 수호하겠다는데 시비를 거는 것인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은 게임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생존권, 자기 결정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 중 가장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도 유보할 수 없는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존엄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유로 재판의 결과는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좋으련만, 하나 더 고민해볼 수 있다.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 게임을 금지시켰을 때 그러면 난쟁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게임에 도구가 됨으로써 유지했던 그들의 생활.. 생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고민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난쟁이라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하면서 까지 생계를 유지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사회보장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 기초의원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례를 비난하면서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지닌 지역 기초의원의 발언이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국가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헌법 34조의 가치를 고민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작가_박민경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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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헌법에는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와 함께 여성을 특별히 명시하여 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력이 평균적으로 낮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성 격차 지수는 145개 국 중 115위였다. 성격차 지수는 여성의 경제 참여 기회, 정치적 힘, 교육 성취, 건강 등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이나 건강보다는 경제 참여 기회나 정치적 힘과 같은 부분에서 여성의 기회가 적지 않은가 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남성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에 여성 수가 적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정말 일에서의 능력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겠다고 명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과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까. 정책 내용을 내가 잘 알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검색해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 있고, 그 안에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등’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에도 성희롱 방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내용, 육아휴직 등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만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남녀 차별은 세세하게, 깊숙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식. 인식이 만들어내는 문화. 직업문화. 가정문화. 그러한 것들이 여성의 지위를 약하게 하는 것 아닌지 싶다. 그것은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더 큰 범위의 것이다. 우리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헌법에 ‘여성의 복지를 보장’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어떤 이들은 여성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여성을 약자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인식, 문화에서 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남성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조항과 같이 있거나 둘 다 없어도 무방한 상황을 만들어가야 이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헌법에서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이제는 삭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여성은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다는 인식. 그 인식을 만들어가야 할 때인 것 같다. 만약 넣는다면 여성 대신 ‘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식으로 여성, 남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요즈음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 문제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니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면 좋겠다. 

 

  헌법개정안에서는 35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제시했고, 현재 헌법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뺐다. 양육, 임신, 출산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헌법개정안의 내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좀 더 양성 평등적인 사회를 꾸려나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작가_ 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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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회사생활을 할 때 나의 직속 선배였던 만년 이대리님이 계셨다. 그분은 여자였고 나의 팀 부장님과 입사 동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리, 그는 부장이었다. 워낙 오래 일했던 지라 부장님도 부장님 직급을 행사하기보다 동기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굳이 입사 동기인 걸 말씀하셨던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리님이 오래 일하고 계셨단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 혹은 불합리한 여성 대우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걸까? 대리에서 더 이상 직급이 올라갈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부장님은 또 한 직급 더 승진해서 실무 일을 관할하니 안 하니 하는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듯 묵묵히 일했다. 대리로. 부당한 차별이 아닐까?

 

   나 또한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남자와 여자 신입 급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신 여자는 6시에 칼퇴근을 하라고 하셨다. 당연한 소리인 걸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남자 입사 동기는 임원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나는 만년 대리로 있을 걸 생각하니 이 회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맛이 떨어졌다. 안녕을 고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다. 나의 부당한 10년 뒤를 만나기가 싫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이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작가_곧을정

 

Sophy : 저도 예전에 일했던 회사 중 한 곳에서 성별로 인한 임금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동기였던 남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팀원 전체가 남직원 급여를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급여가 높았더라고요.. 경력이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단지 남자 직원이어서 더 챙겨줬다는 사실을 전무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참 허탈했습니다.     

 

서우민: 저는 같은 급의 직원들은 남녀 급여가 같았어요. NGO 후원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다른 직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았는데 대표님이 "여자 급여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표님은 본인이 남자이고 가장이어서 집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벌어야 한다고 피곤해했죠. '이끌어갈 가정이 없으니, 여자니까, 어리니까' 등의 이유로 '너희는 아직 (그 정도의 급여면) 괜찮아'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죠. 평소 급여를 확실히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런 인식이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아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혼자여도, 여자여도, 어려도, NGO 활동가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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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닌다.

 

노동과 같은 사경제의 영역은 개인의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영역을 의무로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실업자는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 개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실업의 영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 헌법상 의무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가_는개     

 

서우민: 저는 이 조항이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부딪힌다고 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원하는 일로 바꿀 수 있고, 원치 않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32조에서 다시 근로의 의무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시대에 이 조항을 현실화하기도 어렵고요. 32조 1항 근로의 권리는 유지하되 2항 근로의 의무는 삭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실업자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네요. 사적인 영역까지 헌법에 의무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곧을정: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명 헌법 읽는 모임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읽었고, 다양한 직업이 새로 생기는 현 상황에 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2조 에서는 다시 근로의 의무를 제시한다는 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는 해야 되지만 직업선택은 자유이다. 원치 않는 일은 관둘 수 있다.그러나 근로는 해야 한다. 이 두 조항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쉽사리 되지 않네요.     

 

Sophy: <개정안>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무’에서 ‘권리’로 바뀌었고, 노동자 권익에 대한 언급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니 모임 때 바틀비 님이 말씀하셨던 근로와 노동의 차이가 떠오릅니다.     

제피: 지금 현 조항은 시대에 따라 확실히 바뀌어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근로의 영역이 시대에 따라 다양해지고 늘어남에 따라 세부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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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궁금해졌다.

 

출처: 위키백과

 

 

세세한 내용들은 다르고, 국민투표 내용이 더 있을테지만 전체적으로 헌법개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해야 할테고,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 법이니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겠다. 1987년 이후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국민투표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33년 간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다.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젠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할텐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통령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국민투표로 의사를 물어 헌법개정이던 세부법률 제정이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환경]

- 원자력발전소 폐기+전기사용량 절약(제한두는 것): 

환경 단체의 강연을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는 전기가 충분하다고 들어왔다.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차츰 폐기해가기로 했지만 특정 정당에서는 전기량 확보, 화력발전소 운영제한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공약을 여전히 내세운다.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전기사용량 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들:

환경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런만큼 자주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안전]

-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정책들: 

전염병, 지진, 화재, 전쟁 등에 대비하여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합의가 정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강력범죄의 범위와 처벌의 정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기준을 한번즈음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강화되고 약해져야 하는 부분에 약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건이 발생하고 이슈가 될 때마다 국회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내는 것은 굉장히 협소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 본다. 

 

[경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제도 내용: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주요 연금제도들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조세 비율:

조세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조세저항도 낮아질수 있고 탈세율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재분배에 정답은 없겠지만 최선의 정답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아니겠나 싶다. 

 

- 주거 정책: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누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

- 어떠한 남북관계를 원하는가:

헌법 총강에도 대통령의 의무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나의 체감상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종전과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정도를 원한다. 국민들 대다수의 염원을 듣지 않고 국가의 의무로 정부의 의무로 통일이 있는 것은 많은 논란과 불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현재도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항상 정당간 정치싸움, 언론의 편중된 보도 방식,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치열한 것 같다. 통일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원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원][정부]

- 3권분립이 잘 되기 위한 조건:

3권분립이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지만 나와 많은 지인들은 어느 하나 빼지 않고 세개의 주체에 불신이 쌓여가는 것 같다. 서로간의 견제를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하고 있을까? 이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것도 제대로 된 집행을 하는 것도 어렵다면 이 분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국회, 법원, 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함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로가 제대로된 견제를 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권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국민들의 최후의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역사]

- 친일청산, 군부독재 처벌:

역사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친일청산이었던 것 같다. 친일파 목록이 책으로 발간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재판, 평가, 책임을 지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군부독재시절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처벌받아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환수되어야 하는 재산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로 있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마무리할 시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 그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명박 전대통령 4대강 사업도 국가의 수많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물이고 이로 인한 환경 피해는 어마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하여 거짓된 정보를 발표하고, 이익을 챙긴 정치인들, 사업가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효력이 없는 국민투표라도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전 대통령들,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가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기도 하겠지만 세부 법률로 있을 것이기도 하다. 이걸 위해 매번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선거와 같은 시기에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국민투표를 반영할 수 있고, 국회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법을 만들수 있고, 정부도 국민 대다수의 욕구에 맞추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작가_서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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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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