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2조항을 읽으면서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시금 생각났다. 본인도 과거 예술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써 블랙리스트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물론 암암리에 그런 차별적인 대우가 예술계에 만연했지 않나 생각 되었다.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 갈수록 표현의 자유는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유튜브,SNS 등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대중화 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보이지않는 어떠한 것에 대해 제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술활동을 하다보면 뭔가 대중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행동이나 어떠한걸 제작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건 잘못된거고 아니야 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인간은 본디 예술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휴식을 하고 새로운 창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위의 반응 때문에 내가 원하는 표현을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주변에서는 이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우선 나부터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이 있는지 부터 파악해나가야 할 것 같다. 사회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들에게는 예술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표현의 자유가 필히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 같다.

작가_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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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사는 내내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에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해보였다. 그외에도 여러가지의 자유가 있을 텐데 헌법에서 학문, 예술의 자유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문, 예술.
살면서 정해진 시기에만 접할 것 같은 학문.
내가 관심없으면 접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술.

개인적으로 학문과 예술은 내가 하고싶은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의미있는 것을 배워가는 걸 좋아하는지라 ‘오~좋은데’ 싶지만 다른사람들에게도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은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민주화운동때도 우리사회가, 우리가 위기가 처하면 시민들이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가는 것’ ‘무엇을 해야 할지 알리는 것’ 인 것 같다. 전자가 학문, 예술과 관련되고, 후자가 언론, 집회와 관련된다고 굳이 분류할수는 있겠지만 분류하지 않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공부하면서 지켜낸 사회, 발전해온 사회가 아닌가. 개인이 개인을 설득시키고 함께 움직여 가는 것. 그 안에서의 설득이 학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은 사회변화, 사회혁신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술도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은 어마무시하다. 수많은 사람을 감명시키고 공감하게 하고 관심가지게 하는 분야를 뽑아 보라면 ‘예술’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데 허헛.

결과적으로 학문과 에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역사적 배경들이 있었고, 그 영향력을 지금의 국가도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 것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가야 한다는.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말이다.

다양함의 수용이 사회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헌법에 명시되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 자유를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학문과 예술은 개인의 가치, 생각의 표현들이므로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한 학문과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문화는 우리 시민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작가_서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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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_걸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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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낙인이 찍힌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나쁜 기억일수록 쉽게 낙인이 찍힌다고 한다. 이른바 낙인 효과다. 신종 코로노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중국인에게 낙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이 바이러스를 퍼트린 주범이며 보균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낙인이 찍히는 과정에는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언론은 의심환자가 발견될 때부터 중국 우한시에서 온 폐렴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우한을 명시해 공문을 보낸 공공기관도 적지 않았다. WHO에 따르면 바이러스 등의 전염병은 국제 사회가 권고한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역을 특정하면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서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과 맞물릴 때다. 혐오표현 또한 한계가 없는 자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무한정 용인해서는 위험하다. 실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다. 일본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 학살도 유언비어에서 출발했다. 조선인이 역병의 주범이라는 소문이 당시 일본 열도에 떠돌곤 했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광지들에 중국인 관광객 출입이 금지됐다고 한다. 온라인에는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그런데 중국인을 배제한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근절될까. 표현 하나가 돌팔매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작가_수현

댓글/서우민

앞부분의 고민에 공감합니다~번외로 뒷부분의 중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전 약간 다른 입장이에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바이러스가 이동할 경로를 차단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 봐요. 중국에 살고 있던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에 살고 있던 한국인의 입국도 저는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국민은 철저한 조사하에 들어오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부분은 혐오표현 관련 내용이랑은 다른 쪽이라서 따로 보면 좋겠단 생각도 듭니다.

댓글/Sophy

저는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서 배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대상을 싫어하고 꺼려지는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의 표현 자체에서는 필히 신중해야 합니다. 요즘 제 나이 또래나 인터넷 세대들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 깊이 알려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파편적인 정보만으로 '극혐!'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사 표현을 한 집단과 동질화되어 심리적으로 위로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대상을 혐오하기까지 분명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알아보고 헤아려 생각할 수 있다면 혐오보다는 '맘에 썩 들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순화될 것 같네요.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요즘, 원래도 대구 지역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던 것이 한층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우한이 아니라 이제는 대구가 낙인이 찍힌 것이지요. 참 속상한 요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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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제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부나 학벌이나 지역에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다들 각자 평가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이는 인정하되, 냉정한 차별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급을 각자 본인의 기준에 나누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항이 마음에 와 닿았다.

작가_레잉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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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의 사생활은 나의 허락 없이 마구잡이로 들쑤셔졌었지만,, 난 정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권이 명시되어있다는 것에 무지했다. 이제껏 모든 들쑤심에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에너지 소모 시간낭비를 하지 않았나 싶다.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껏 보호받지 못했던 나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주로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의 인생에 본인이 자라온 환경에 따른 가치관을 나에게 당연시 강요하는 부분이 대다수이다. 사실 글을 쓰면서도 나의 사생활 침해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가 과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노출되어있는 나의세대를 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분 나쁘다로 넘어가기엔, 나의 사생활은 계속 침해받을 것이고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고 넘어가기엔 방관자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것 같다.

 

작가_ 곧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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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을 읽으면서 양심의 자유가 어디까지 이며 어떠한 범위 안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된 게 없는 거 같아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다. 병역거부 사건을 보고 있으면 더더욱 모호 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내가 생각하는 양심 남이 생각하는 양심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기준을 함부로 정하기에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에게 관련이 많이 될까 싶었지만 점점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갈수록 헌법은 필히 존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가야 되고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이 헌법 조항들을 읽으며 마지막 개헌 1987년이라는 것에 놀랐다. 3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은 헌법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맞는 조항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법이다. 세대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변화해야 되는 것이며 국민들이 바꿔가야 된다고 다시금 느끼고 있다.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느끼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여러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내 인권 모든 이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합쳐야 하며 의사를 표출해야 된다고 느낀다.

 

작가_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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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불합리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원치 않으면 직업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는 걸 알았다. 내 스타일. 허헛.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

노동하지 않을 권리

노동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권리 등을 아우른다.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는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직업을 무조건 가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 직급에 한계가 있거나 취업에 한계를 주는 것은 금지한다는 걸 말하는 것 같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AI가 많은 직업들을 없앨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 그렇다면 내가 원하던 직업은 AI가 하니까 나에게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이 조항은 실현될 수 없으니 삭제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맙소사. 소름이 돋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는 추측이다. 대안적인 직업군이 생기더라도 개개인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른 멤버는 말했다. 많은 직업군이 없어지지만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질 것이니까 ‘직업을 만들 자유가 있다.’는 조항이 생겨날 것 같다고. 이것도 맙소사.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앞으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는데 직업을 만들 권리도 보장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멤버는 우리의 교육체제가 10대부터 진로를 구분 짓고 이과, 문과라던가 학과별로, 학교별로 진학에 제한을 둠으로써 이미 진로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를 열어놓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걸 교육 체계가 오히려 막고 있다면 구조적인 변화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없는 구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국가만의 역할은 아니지만 국가의 역할이 확실히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어떻게 바뀔까. 국가와 우리들이 만들어갈 텐데.

 

작가_ 서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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