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책무도 있다]

 

66조 내용은 나라간의 외교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듯하다. 대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민간의 화합이나 통합을 위한 내용이 없는 것은 많이 아쉽다. 대통령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국민 통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에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 각 행정부처에서도 다양한 소수의 의견,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5항이 추가되기를 희망해 본다.

 

5항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여러 의견의 통합과 갈등 해결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러나 모임에서 '법이 우리의 생각을 제한한다.'는 말을 들었고, 헌법에 이 조항(5항)이 있으면 우리 생각도 바뀌고 최소한 위로라도 받지 않을까 생각했다.

 

작가_정용화

 

쏘피: 69조 대통령 선서 내용에도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용화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없어서 아쉽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통합과 다양성 존중은 상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우민: 이 조항의 세부조항 순서도 많이 아쉬워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대표이니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책임을 가진다던지. 대표니까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에 외국에 대한 국가 대표, 영토 보전, 통일 지향이 나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이야기 뒤에 4항 정부에 소속된다는 내용이 나오면 대통령이 어떠한 위치에 속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피: 동의합니다. 헌법 1조 2항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민과 관련된 조항도 추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 예시는 헌법독후감 안에서 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외에 헌법읽는 청년들의 대화 내용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조항 내용이 모두 끝나는 뒷부분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과 청년들이 생각했던 개정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기록해둘 예정입니다. 앞뒤 번갈아 보셔도 되고, 앞부분 우선 보시고 개정안을 후에 보셔도 무방합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출판사 겸 시민학습모임 기획사인 베이직커뮤니티에서 출판을 준비 중이고, 펀딩 내용은 텀블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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