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서우민: 지금 헌법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에는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이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에 대해 좀 더 명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곧을정: 저는 첫 번째 문장(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이 법 쪽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뒷돈을 써서 해결하는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이 문장이 맞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조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요. 속된 말로 법은 돈 많은 사람 편을 들어준다 하는데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너무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서우민: 영화, 드라마는 극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허구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감정이입 하게끔 하는 것 같고, 언론도 큰 사건사고들을 보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실제로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럴 거야. 그런 일이 많을꺼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계가 정말 엉망진창일수도 있지만 확인해보기 전에 막연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라 봐요. 개인의 자존감만큼 국가에도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화: 1항에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의경을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음주단속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음주단속으로 잡았어요. 그 사람은 대뜸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담당자에게 바꿔주더라고요. 억지로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결국 그 사람을 보내주더라고요. 다른 날에는 의경 동기의 친척이 음주단속으로 잡혔어요. 딱지를 끊을 당시에는 동기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친척이 지나간 뒤 친척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를 보면 국가에서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번은 낮에 음주단속을 하는데 스님이 걸렸어요. 자신이 스님이니 그냥 가겠다고.. 스님이면 그래도 되냐며 스티커를 끊었는데요.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겪은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를 가지거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모임을 특수계급처럼 활용한다면 문제죠. 법에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잡아주지는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중략)

 

기호품: 빈부격차에 따른 차이를 없애는 노력을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듭니다. 저는 빈부격차가 존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이미 잘사는 나라여서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던 의식주 해결은 된다고 봐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정도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국가가 그런 계급을 없애는 노력을 하는 것은 그런 차이, 과정, 결과를 다 똑같이 만드는 것 같아서요.

 

바틀비: 미국의 경우 요즈음 부유세를 더 내겠다고 주장하는 슈퍼리치들이 있어요. 부자들도 노력해서 얻은 성과인데 왜 부자라고 세금을 훨씬 더 많은 퍼센트로 내야 하냐고 주장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슈퍼리치들은 자신의 부가 온전히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걸 큰 변화라고 보는데 결국 빈부격차의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서 사회가 붕괴되면 슈퍼리치 자신들도 큰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아는 거죠. 소비자가 필요한데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슈퍼리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즈음 청년소득, 농민소득 같은 개념이 나오면서 차등 없이 얼마를 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이유가 있는 듯해요.

 

-> 특수계급의 존재 여부,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국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관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동감하기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반박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Q. 사면권은 존재해야 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서우민: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불합리한 법 조항으로 인해서나 혹은 사법부의 판결 오류로 억울하거나 깊이 반성하여 감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법부에서 다시 판결을 내리거나 국회에서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안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당시 법에 의해 처벌 받았던 사람이 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국회,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 제대로 판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을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개인에게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한데 사면권이라니..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재판결을 하는 게 맞지만 명백하게 밝혀진 죄인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쏘피: 탄압이나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명목의 기업인, 재벌의 특별사면은 금해야 합니다. 윤리 없는 시장경제는 국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고 도덕 불감증을 일으키니까요.

 

정용화: 이명박 정부 때 재벌 기업인 뿐 아니라 살인범을 포함한 흉악범죄자 500명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사면권의 경우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의 특권으로 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틀비: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면권 존재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대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무작위로 뽑아 위원회 구성하여 의견을 내는 식도 좋겠어요.

 

곧을정: 현재(2020년 3월 기준) 문재인 정부는 세 번의 사면권을 시행했어요. 사면권 자체의 폐지에 대한 의견은 반반입니다. 지인 찬스가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없애기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기호품: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면권으로 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출판사 겸 시민학습모임 기획사인 베이직커뮤니티에서 출판을 준비 중이고, 펀딩 내용은 텀블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후원 신청 기간: 2020년 5월18일 ~ 2020년 6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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