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중략) 생활 속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등학생이 질문을 해왔다. “이것도 차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친구 엄마가 제가 그 집만 놀러 가면 좀 불편해 하더라구요. 제가 머리 염색도 하고 타투도 하고 그러는게 싫은 거 같았어요. 저도 좀 눈치가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수능 끝나고 였나? 그때 우리 오빠가 고3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애 엄마가 저한테 오빠는 대학 어디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서울대 갔다고 했어요. 우리오빠 진짜 서울대 갔거든요. 무슨과 갔냐고 꼬치꼬치 묻고 어떻게 갔냐고 묻고. 그래서 대답했는데 그 뒤로 그 엄마가 저한테 갑자기 막 친절한거에요. 잘해주시는데도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것도 차별일까요?”

‘학생은 ~해야 한다.’ ‘여성은 ~해야 한다’, ‘남자는~해야한다’ 는 말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차별이 시작될 수 있다.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하고, 세상 모든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가진 특징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특정한 피해를 주지 않는 개개인의 특성들(장애, 성별, 학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인종 등)은 다름을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

 

 작가_박민경

 

Q.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차별은 무엇인가요?

 

-> 독자의 가치관, 관점을 정리해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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