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서우민: 40조에서 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국회는 입법권(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잘못된 부분을 심판하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이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견제한다는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어요. 그 중 국회를 보고 있는데요. 2020년 올해 총선부터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설명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는개: 원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전국구 투표와 지역구 투표가 따로 있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전국구는 전국구 따로 뽑고, 지역구는 지역구 다 모아서 정당이 얻은 표를 바탕으로 비례대표를 뽑아요. 소수정당의 경우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바틀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한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지역구랑 비례대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섞는 방식을 취한 건데요. 서울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포괄하는 지역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후보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을 보고 뽑는 것을 강화해서 사표 방지를 할 수도 있어요.

 

는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많나요 적나요? 독일, 일본, 미국 헌법을 봤는데 헌법에 국회의원 수가 명시된 나라는 미국 밖에 없더라고요. 독일과 일본은 의원내각제인데도 국회의원수가 몇 명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바틀비: 우리가 300석 정도가 되는데 인구 대비로 나눠봤을 때 국회의원수가 적은 편에 속하는 국가라 하더라고요.

 

는개: 미국의 경우 딱 정해진 인원수는 아니고, 인구 3만 명 당 의원 한명을 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국회의원수를 300명 넘게 뽑느냐 안 뽑느냐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바틀비: 매번 싸우는 모습들만 보이니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특권도 많은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특권을 줄이거나, 월급을 줄이거나, 보좌관 수를 줄이는 식으로 하여 국회의원 당 들이는 비용을 줄여서 국회의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운영비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런 제안은 현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는 다는 거고요. 그들의 핑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서우민: 지금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면,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고, 제대로 일을 하도록 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석률이 저조한 사람들이라던가 등등의 기준으로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먼저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 듯합니다.

 

는개: 우리나라도 헌법에 국회의원 수를 명시할 거라면 미국처럼 인구 몇 명 당 국회의원 수 몇 명,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낮지 않을까요?

 

-> 국회의원 투표 방식과 국회의원 수에 대해 각자가 알아내고, 이해한 바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낯선 내용들일 수록 자료를 찾아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출처를 표기(QR코드로 부록에)하여 바로 보실수 있게 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출판사 겸 시민학습모임 기획사인 베이직커뮤니티에서 출판을 준비 중이고, 펀딩 내용은 텀블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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