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을 읽으면서 양심의 자유가 어디까지 이며 어떠한 범위 안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된 게 없는 거 같아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다. 병역거부 사건을 보고 있으면 더더욱 모호 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내가 생각하는 양심 남이 생각하는 양심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기준을 함부로 정하기에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에게 관련이 많이 될까 싶었지만 점점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갈수록 헌법은 필히 존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가야 되고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이 헌법 조항들을 읽으며 마지막 개헌 1987년이라는 것에 놀랐다. 3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은 헌법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맞는 조항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법이다. 세대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변화해야 되는 것이며 국민들이 바꿔가야 된다고 다시금 느끼고 있다.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느끼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여러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내 인권 모든 이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합쳐야 하며 의사를 표출해야 된다고 느낀다.

 

작가_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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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불합리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원치 않으면 직업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는 걸 알았다. 내 스타일. 허헛.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

노동하지 않을 권리

노동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권리 등을 아우른다.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는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직업을 무조건 가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 직급에 한계가 있거나 취업에 한계를 주는 것은 금지한다는 걸 말하는 것 같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AI가 많은 직업들을 없앨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 그렇다면 내가 원하던 직업은 AI가 하니까 나에게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고, 이 조항은 실현될 수 없으니 삭제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맙소사. 소름이 돋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는 추측이다. 대안적인 직업군이 생기더라도 개개인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른 멤버는 말했다. 많은 직업군이 없어지지만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질 것이니까 ‘직업을 만들 자유가 있다.’는 조항이 생겨날 것 같다고. 이것도 맙소사.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앞으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는데 직업을 만들 권리도 보장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멤버는 우리의 교육체제가 10대부터 진로를 구분 짓고 이과, 문과라던가 학과별로, 학교별로 진학에 제한을 둠으로써 이미 진로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를 열어놓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걸 교육 체계가 오히려 막고 있다면 구조적인 변화를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없는 구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국가만의 역할은 아니지만 국가의 역할이 확실히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어떻게 바뀔까. 국가와 우리들이 만들어갈 텐데.

 

작가_ 서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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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인권은 Human Rights. 즉 라이츠. s가 붙어서 복수형이다. 자유권 평등권 환경권..... 조효제 교수의 인권의 문법에는 백개가 넘는 권리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수많은 권리 목록 중 평등권에 대한 침해는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또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자유와 평등에서 평등은 좀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세세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차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인지하는 순간 새로운 차별의 영역이 발생하기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한데, 들여다보면 차별이 되는 간접차별도 존재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만이 모 여살 때 인종차별은 없었다. 백인들의 이주와 약탈로 인해 인종차별이 발생했다. 노예제가 당연하던 시절, 신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때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인지하기 시작하면 신분에 의한 차별은 문제가 된다. 우리 유치원은 누구나 다닐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유치원 문을 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면 이는 간접차별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차별에 대한 방패막이는 언제든지 또 생겨날 수 있고, 누군가가 이것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합당한 차별이 아니라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헌법 7조와 10조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항상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제도가 아무리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계급은 아직 우리 사회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 그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국가는 가름막을 잘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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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기업과 개인 혹은 단체와 개인의 분쟁에서는 평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볼 때 대기업은 로펌 팀을 꾸려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보다는 여건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다. 노력을 통해 얻은 부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 앞에 평등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혹은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법에 위배되지 않겠지만 그 모임의 일원으로 특수계급이라 여기고 그렇게 활동하는 순간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홍콩에서는 직급, 직책 등을 계층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라고 보는 문화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남을 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작가_ 정용화

 

국민 81%"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311643537771?fbclid=IwAR0Rvr2i-5FuJN08iZyGp6t10JbKVKMl_fzKl13h0EZ8b444KVsJILqGil8

23.2%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때문

20.8%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문제

16.4% 원칙 없는 법 집행

15.4% 물질만능주의 풍토

12.9% 연고주의 만연

→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지 않을까?

→ 정부=기업=언론 : 자본의 힘에 의해 서로 결탁해버린 사회

→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

 

 위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실 자료를 보지 않아도 누구나 체감하고 알고 있는, 동의하는 사실일 것이다) 답변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점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 계층에게 기울어진 경제적 집중력 아닌가. 그리고 일부 계층의 특권 의식도 자본력이 바탕이 되어 형성되는 것 아니던가.

 

  그렇다면 법 앞에 우리가 모두 평등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달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시장의 논리에서 상호 호혜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기 전, '대가를 미리 기대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상대방 또한 자신이 지불한 무언가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희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순수한 마음, 배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나와 나의 집단의 이익을 완벽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이익을 생각하기 전 인간적인 가치(배려, 신뢰, 공생 등)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러한 사회주의적 관점의 상호 호혜 활동이 현재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회지도층, 고위계층에게 엄격히 적용,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등'의 개념에 대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지속해서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교의 흑인 쿼터제나 한국의 고위 공무원 여성 할당제가 상대적 평등 개념에 속한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유리 천장(공식적인 정책 등에는 드러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한계)을 없애고 불평등의 개선을 기대하기 위해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에 평등 추구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출처《헌법 쉽게 읽기》(김광민, 인물과사상사)) 물론 논란도 존재한다. 하지만 역차별이 아니냐고 부들거리기 전에 사회 약자,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길 바라며, 특별한 제도적 장치 없이도 순탄히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사회네트워크(커뮤니티) 확충이 절실하다.

 

 위에서 말한 것 모두 우리가 현재 익숙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보다 더디고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기만 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앞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기 위해, 다 함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100% 실현은 불가능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 진일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작가_ SOPHY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제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부나 학벌이나 지역에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다들 각자 평가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이는 인정하되, 냉정한 차별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급을 각자 본인의 기준에 나누게 되지만,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항이 마음에 와 닿았다.

 

작가_ 레잉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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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 첫 문장은 내게 하나의 자기반성의 지점과 위안의 순간을 느끼게 했다. 나는 타인의 존엄과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나의 존엄과 가치를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아왔는가?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다. 소위 예술 종사자에 속한다 하겠는데, 여유롭게 앉아 그림 그리는 내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개미와 베짱이 속 베짱이처럼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해 보고 싶다. 이 사회에 개미만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베짱이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노동에 대해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본으로 산출되는 것에 한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사는 건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나의 권리도 소중한 만큼 타인의 행복도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할 듯하다.

글이 두서없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겠다.

 

작가_ 바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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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무한도전에서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역사를 통해 유사한 사건을 겪은 인물, 사건 등을 통해 해답을 찾고 더 나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라 했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권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된 유래와 흐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외교 방향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를 상위법으로 두고 활동을 하는 기관에겐 큰 영향력을 끼칠 조항인 것이었다.

 

처음엔 별생각 없이 당연시하며 읽었던 조항이지만 당연하다기보다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작가_ 정용화     

 


헌법에 대해 처음 읽으면서 제9조에 관하여 생각해보았다.

생소한 내용이지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다. 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선포의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에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각자 개인이 본인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전통과 문화의 소비를 일으켜서 빠름과 느림의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 연휴에 해외로 문화를 소비하는 현상을 단순히 비난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욱더 전통문화의 소비를 원하는데 만족하지 못하여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건 아닌지 깊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허한 선포는 당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다.

 

작가_ 미정 

 


<9조에 대한 수다>

 

는개

왜 국가가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속 바뀌는데 민족문화가 뭔지 전통문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독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게 문화이니까요. 

    

서우민

헌법개정안에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세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 같아요. 이 조항이 있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현대사 거리를 발굴하고 일제강점기 인물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하면서 지금 우리 삶의 흔적은 쉽게 지워버리는 것처럼 이요.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버린다던지? 지금 우리들의 문화는 국가가 지켜가야 할 문화가 아닌 것처럼 이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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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영토조항에 헌법에서 한반도. 북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영토는 주권이 발휘되는 범위인데 북한이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아 보여 역시나 FM인 나는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다.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이 복잡해진다.

우리의 영토를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키기 위해 명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는 의견도 일리가 있긴 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보기보다는 국가라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 하기도 애매한 특수국가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이 된다면 3, 4조가 빠져야 되지만 지금 3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옳다는 주장도 함께.

어떤 것이 맞을까.

모두가 합의하는 결론은 없다.

헌법은 우리들의 지금 삶을 반영해야 하고 우리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야 할 변화하는 성장법이라 이름 붙이고 싶다. 헌법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라 한다면 그 법은 잘 운영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확함과 명확함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토조항이 현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발휘되는 범위로 인정하고 바꾸는 것도 좋다고 본다. 통일을 지향하는데 혹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본다.(우선 오늘의 나는 ㅋㅋ)

 

작가_ 서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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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은 개인의 존엄성, 자유,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탄력성이란 특징이 있다. 우리는 이 특징을 잘 활용해야 한다. 헌법을 앎으로써 나와 타인의 안전망을 확보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넓혀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장에는 비용이 요구되지만 헌법으로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력(배움)이 필요하다.

 

작가_걸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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