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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에어컨이 없었다. 한여름에는 선풍기 두 대로 버텼다. 왜 우리 집은 에어컨이 없는지에 대한 불만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도 없었다. '여름은 원래 더운 계절이다.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아버지 말씀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겨울에도 적용되었다. 겨울 역시 난방을 잘 틀지 않는다. 대신 실내에서도 옷을 몇 겹이나 껴입었다. 주위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란다. 우리 가족이 살아온 방식은 그다지 쾌적한 환경이 아니었을지 모르나 어찌 되었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살려면 살아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온, 습도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것들, 편리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여름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집)에서 온도를 낮춰주는 에어컨, 습도를 조절하는 제습기를 튼다. 몸에서 나는 땀을 씻어 내기 위해 샤워를 하고, 냉동실에서 갓 꺼낸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상상만 해도 우리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 중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즐기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인간이 쾌적함을 누리기 위해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다. 쾌적함과 편리함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중생대 백악기를 지나 새로운 시대인 '인류세(Anthropocene)'에 살고 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인류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이 존재하면서 만들어낸 지구환경의 많은 변화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났기 때문에 시기를 따로 분리하기 위해 제안된 용어이다. 지구는 인류세에 진입한 후 엄청난 이산화탄소의 증가, 플라스틱 화석, 핵실험으로 파괴되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다. 단지 인간의 영향력이 다른 생물에 비해 너무나도 크기에 감당하지 못할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다. 문명의 발전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더 편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는 악순환 구조인 것이다.
환경오염, 지구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하던 모든 것이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인의 삶은 환경 파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미니멀 라이프로 이어진다. 단지 예쁘기 때문에, 유행이니까, 좀 더 편리하니까 손쉽게 이루어졌던 과소비들은 점차 줄어든다. 낡고 오래되고 어쩌면 불편한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이것을 나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든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지금은 매일 미세먼지, 대기오염농도 지수를 체크하며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에 의존하는 삶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과 안타까운 감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구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함마저 드는 요즘이다.
작가_ Sophy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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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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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디자인과 쾌적함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지상에 주차장을 두던 방식에서 지하에만 주차장을 두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주고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파트는 시공의 편의, 경제성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많다 보니 층간소음과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이는 헌법 35조에 의해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만 펼쳐 아직 많은 층간 소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나 아파트 관리실의 중재는 법적 효력이 없어 그다지 효과가 없고 이러는 동안 2017년 기준 2만 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한국 환경공단, 2018) 그중 발걸음(71%), 망치질, 가구 끄는 행위, 가전제품 사용, 악기 사용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관리사무소 경고를 3회 이상 누적 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독일의 경우 약 63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에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시공상 원인 방지 미흡, 층간소음 발생에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세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보고 싶다.
작가_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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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 던지기라는 게임이 있다. 말 그대로 난쟁이를 가장 멀리 던지는 팀이 이기는 놀이이다. 놀. 이.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놀. 이. 였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한다.
"아무리 난쟁이지만, 사람인데 어떻게 던지는 것을 놀이로 할 수 있는가? 금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다.
난쟁이 당사자였다.
"이것은 내 직업선택의 자유이자, 자기 결정권이요. 그리고 더해 이는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니 생존권까지 연결된 것이오"
당신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프랑스에서는 재판까지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생존권이 걸린 난쟁이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 게임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이는 무슨 심술궂은 오지랖인지, 왜 남이 자유의지로 생존권을 수호하겠다는데 시비를 거는 것인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은 게임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생존권, 자기 결정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 중 가장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도 유보할 수 없는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존엄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유로 재판의 결과는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좋으련만, 하나 더 고민해볼 수 있다.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 게임을 금지시켰을 때 그러면 난쟁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게임에 도구가 됨으로써 유지했던 그들의 생활.. 생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고민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난쟁이라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하면서 까지 생계를 유지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사회보장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 기초의원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례를 비난하면서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지닌 지역 기초의원의 발언이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국가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헌법 34조의 가치를 고민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작가_박민경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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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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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와 함께 여성을 특별히 명시하여 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력이 평균적으로 낮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성 격차 지수는 145개 국 중 115위였다. 성격차 지수는 여성의 경제 참여 기회, 정치적 힘, 교육 성취, 건강 등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이나 건강보다는 경제 참여 기회나 정치적 힘과 같은 부분에서 여성의 기회가 적지 않은가 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남성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에 여성 수가 적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정말 일에서의 능력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겠다고 명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과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까. 정책 내용을 내가 잘 알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검색해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 있고, 그 안에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등’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에도 성희롱 방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내용, 육아휴직 등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만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남녀 차별은 세세하게, 깊숙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식. 인식이 만들어내는 문화. 직업문화. 가정문화. 그러한 것들이 여성의 지위를 약하게 하는 것 아닌지 싶다. 그것은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더 큰 범위의 것이다. 우리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헌법에 ‘여성의 복지를 보장’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어떤 이들은 여성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여성을 약자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인식, 문화에서 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남성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조항과 같이 있거나 둘 다 없어도 무방한 상황을 만들어가야 이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헌법에서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이제는 삭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여성은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다는 인식. 그 인식을 만들어가야 할 때인 것 같다. 만약 넣는다면 여성 대신 ‘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식으로 여성, 남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요즈음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 문제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니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면 좋겠다.
헌법개정안에서는 35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제시했고, 현재 헌법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뺐다. 양육, 임신, 출산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헌법개정안의 내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좀 더 양성 평등적인 사회를 꾸려나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작가_ 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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