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_걸음수

 

 

*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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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회사생활을 할 때 나의 직속 선배였던 만년 이대리님이 계셨다. 그분은 여자였고 나의 팀 부장님과 입사 동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리, 그는 부장이었다. 워낙 오래 일했던 지라 부장님도 부장님 직급을 행사하기보다 동기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굳이 입사 동기인 걸 말씀하셨던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리님이 오래 일하고 계셨단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 혹은 불합리한 여성 대우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걸까? 대리에서 더 이상 직급이 올라갈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부장님은 또 한 직급 더 승진해서 실무 일을 관할하니 안 하니 하는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듯 묵묵히 일했다. 대리로. 부당한 차별이 아닐까?

 

   나 또한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남자와 여자 신입 급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신 여자는 6시에 칼퇴근을 하라고 하셨다. 당연한 소리인 걸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남자 입사 동기는 임원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나는 만년 대리로 있을 걸 생각하니 이 회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맛이 떨어졌다. 안녕을 고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다. 나의 부당한 10년 뒤를 만나기가 싫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이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작가_곧을정

 

Sophy : 저도 예전에 일했던 회사 중 한 곳에서 성별로 인한 임금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동기였던 남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팀원 전체가 남직원 급여를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급여가 높았더라고요.. 경력이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단지 남자 직원이어서 더 챙겨줬다는 사실을 전무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참 허탈했습니다.     

 

서우민: 저는 같은 급의 직원들은 남녀 급여가 같았어요. NGO 후원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다른 직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았는데 대표님이 "여자 급여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표님은 본인이 남자이고 가장이어서 집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벌어야 한다고 피곤해했죠. '이끌어갈 가정이 없으니, 여자니까, 어리니까' 등의 이유로 '너희는 아직 (그 정도의 급여면) 괜찮아'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죠. 평소 급여를 확실히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런 인식이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아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혼자여도, 여자여도, 어려도, NGO 활동가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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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닌다.

 

노동과 같은 사경제의 영역은 개인의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영역을 의무로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실업자는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 개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실업의 영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 헌법상 의무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가_는개     

 

서우민: 저는 이 조항이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부딪힌다고 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원하는 일로 바꿀 수 있고, 원치 않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32조에서 다시 근로의 의무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시대에 이 조항을 현실화하기도 어렵고요. 32조 1항 근로의 권리는 유지하되 2항 근로의 의무는 삭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실업자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네요. 사적인 영역까지 헌법에 의무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곧을정: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명 헌법 읽는 모임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읽었고, 다양한 직업이 새로 생기는 현 상황에 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2조 에서는 다시 근로의 의무를 제시한다는 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는 해야 되지만 직업선택은 자유이다. 원치 않는 일은 관둘 수 있다.그러나 근로는 해야 한다. 이 두 조항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쉽사리 되지 않네요.     

 

Sophy: <개정안>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무’에서 ‘권리’로 바뀌었고, 노동자 권익에 대한 언급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니 모임 때 바틀비 님이 말씀하셨던 근로와 노동의 차이가 떠오릅니다.     

제피: 지금 현 조항은 시대에 따라 확실히 바뀌어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근로의 영역이 시대에 따라 다양해지고 늘어남에 따라 세부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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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궁금해졌다.

 

출처: 위키백과

 

 

세세한 내용들은 다르고, 국민투표 내용이 더 있을테지만 전체적으로 헌법개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해야 할테고,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 법이니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겠다. 1987년 이후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국민투표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33년 간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다.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젠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할텐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통령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국민투표로 의사를 물어 헌법개정이던 세부법률 제정이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환경]

- 원자력발전소 폐기+전기사용량 절약(제한두는 것): 

환경 단체의 강연을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는 전기가 충분하다고 들어왔다.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차츰 폐기해가기로 했지만 특정 정당에서는 전기량 확보, 화력발전소 운영제한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공약을 여전히 내세운다.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전기사용량 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들:

환경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런만큼 자주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안전]

-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정책들: 

전염병, 지진, 화재, 전쟁 등에 대비하여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합의가 정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강력범죄의 범위와 처벌의 정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기준을 한번즈음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강화되고 약해져야 하는 부분에 약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건이 발생하고 이슈가 될 때마다 국회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내는 것은 굉장히 협소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 본다. 

 

[경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제도 내용: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주요 연금제도들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조세 비율:

조세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조세저항도 낮아질수 있고 탈세율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재분배에 정답은 없겠지만 최선의 정답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아니겠나 싶다. 

 

- 주거 정책: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누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

- 어떠한 남북관계를 원하는가:

헌법 총강에도 대통령의 의무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나의 체감상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종전과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정도를 원한다. 국민들 대다수의 염원을 듣지 않고 국가의 의무로 정부의 의무로 통일이 있는 것은 많은 논란과 불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현재도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항상 정당간 정치싸움, 언론의 편중된 보도 방식,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치열한 것 같다. 통일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원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원][정부]

- 3권분립이 잘 되기 위한 조건:

3권분립이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지만 나와 많은 지인들은 어느 하나 빼지 않고 세개의 주체에 불신이 쌓여가는 것 같다. 서로간의 견제를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하고 있을까? 이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것도 제대로 된 집행을 하는 것도 어렵다면 이 분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국회, 법원, 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함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로가 제대로된 견제를 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권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국민들의 최후의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역사]

- 친일청산, 군부독재 처벌:

역사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친일청산이었던 것 같다. 친일파 목록이 책으로 발간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재판, 평가, 책임을 지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군부독재시절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처벌받아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환수되어야 하는 재산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로 있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마무리할 시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 그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명박 전대통령 4대강 사업도 국가의 수많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물이고 이로 인한 환경 피해는 어마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하여 거짓된 정보를 발표하고, 이익을 챙긴 정치인들, 사업가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효력이 없는 국민투표라도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전 대통령들,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가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기도 하겠지만 세부 법률로 있을 것이기도 하다. 이걸 위해 매번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선거와 같은 시기에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국민투표를 반영할 수 있고, 국회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법을 만들수 있고, 정부도 국민 대다수의 욕구에 맞추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작가_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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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려 하자면 내 과거의 교육에 대한 불만들이 떠오른다. 교육과정과 방식, 시험방식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떠오른다. 수능은 폐지되고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우스빌둥 시스템 같은 것이 확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바칼로레아’는 시험 통과하면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져서 웬만한 대학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우스빌둥’은 기업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한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간다. 그 많은 대학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대학이 그저 하나의 취업하기 위한 관문이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시간적/경제적 낭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제 교육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는다. 저출산(2019년 출생아수 30만 명)으로 인해 이제 교육받을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많은 학교와 대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아서 폐교될 것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교육이 무엇이든 간에 국가는 그것을 어떤 특정한 시스템으로 강제할 권리는 없어야 한다. 획일적 시스템으로 받는 그 교육이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겠고 인생은 한 번이다. 받고 싶은 대로 받아야 덜 후회되고 덜 분노하지 않을까. 그러나 한국에서의 문제점은 그런 인식이 거의 내재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비제도권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 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정도의 몇몇 학교들이 생존해있을 따름이다. 부모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에 그 학교들은 성장하기 힘들다.

 

  푸코는 학교가 사회화, 권력이 한 사람을 사회에 맞게 순종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소라고 했다. 그건 일종의 폭력이라는 것 또한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순종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야 사회가 요구하는 알맞은 인간이 되어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작가_김민욱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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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알게 된 S종교. 내 인생 33년 동안 이름만 들어봤던, 실체는 알 수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그 종교. 내가 이 종교를 최근에 들었던 것은 작년 가을쯤, 친구와 산책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였다.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몸 앞뒤로 피켓을 걸고 확성기로 시끄럽게 소리치고 있었다. 아저씨의 과격한 말투와 피켓에 거칠게 쓰인 빨간 글씨는 뭔가 모를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 피했지만, 걸어가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보니 '이 곳은 S종교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내 아들을 돌려 달라.' 이런 이야기였었다. 친구와 나는 당시 S종교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기에 그 아저씨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치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지나쳤다. 그리고 2020년 3월,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종교의 정교나 이단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조항만 놓고 생각하면 S종교를 사이비다,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으며 사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통파들의 주장이다. 나는 사실 종교를 떠나 어떠한 것이든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대세보다는 소외된 자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성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꼭 진리이거나 정답일까, 그리고 소수를 억압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 사이비,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들은 종교적 신앙심을 선한 영향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반사회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이 짙으며 사실 이들은 종교라기 보단 종교의 탈을 쓴 다단계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만약 사회의 악으로 뿌리내려 사회 전반을 뒤흔들 만큼 공동체를 파괴하는 종교라면, 그것도 종교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까? 현재 국가가 S종교에게 법적 소송을 걸었던 명분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와 불법 부동산 매물 관련이다. 종교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성향에 대한 언급은 크게 없었다. 사실 코로나 19 사태가 크게 퍼지게 된 것은 S종교의 이러한 특수적인 성향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법적 책임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무언가 갈증이 났다.      

 

 물론 올해 초 대전지방법원에서 S종교 탈퇴자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은 참 다행이다. 재판부는 'S종교의 모략 전도 방식은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며,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다. S종교가 지금처럼 확산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종교로 등록하지 못하는 곳도 문화센터로 위장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서 암암리 종교 활동을 벌였던 것, 대규모 종교행사를 평화 위장단체로 위장하여 잠실 주경기장을 매년 대관해서 진행했던 점 등 그들의 신분을 속이고 종교 활동을 벌인 것인데 담당기관자들은 이들이 사이비 종교인 줄 알지만 이들을 못 하게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고 입 모아 얘기한다. 그렇다면 법 조항에서부터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종교에 대한 언급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섣부른 판단으로 종교의 자율성과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공동체와 관련해 종교 분야에는 무질서 적이고 무한한 자유를 책임 없이 던져주는 꼴이 아닌가 싶다.     

 

 덧붙여 2항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에서 S종교의 총회장이 끼고 나온 박근혜 시계를 보면 웃음이 나온다. 시계 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난리이다. 그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는 것을 떠나 전 국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수많은 종교인이 정치 여론과 표몰이에 활용되었다는 상상은 머릿속에서 누구나 쉽게 떠오른다. 부정한 정치 여론의 사각지대, 종교집단인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의 모든 책임이 S종교에 있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S종교는 그들의 특수한 성향 때문에 국가적, 인적, 물적으로 엄청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S종교는 이것을 전 국민이 납득할 만큼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가 무분별하게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인 헌법 제20조도 분명 바뀌어야 한다. 

     

작가_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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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저를 포함한 대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하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시청 자료 참조하여 정리보았습니다.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은 채울수 있음 채울게요.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막연히 불안해 하기보다는

검사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 분들은 입원이 되고 있는지,

코로나 19가 어떠한 과정으로 나아질 것인지 살펴보는데 집중하기를 바라여 봅니다. 

 

출처: 대구시청 홈페이지 정례브리핑

 

국가가 국민들을 주체가 아닌 도구로 치부할 때 국가 폭력은 정당화된다.

 

  50년도 훨씬 전에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전쟁에 투입된다. 그것도 덥기도 덥고, 낯선 베트남이라는 나라였다. 대리전에 투입된 용병에게 안전한 전쟁터는 없었다.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는다. 이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니다. 정당한 국가 행위에 의한 파병이었고, 명령에 따라 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발생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국가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러기에는 가난했고, 시민 한 사람의 가치를 정당하게 매기지도 않았다. 군에서 죽으면 개보다 못한 죽음이라는 말이 그대로였다. 턱없이 적은 보상금으로 사람의 목숨 값이 매겨졌다. 부상은 더 적은 보상금과 그 뒤로 노동을 할 수 없는 환경까지 가혹하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 전쟁이나 국가에 의한 명령이 정당하지만은 않았던 시대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사형선고를 내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고(인혁당 사건) 실체도 없는 용공사건을 만들어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몰아 가두고 죽이던 불법의 시대였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군이라고 해서 불법이 없지는 않았다. 한국전쟁은 소년들을 모아 국민방위군을 만들어 길에서 수도 없이 얼어 죽게 했다. (국민방위군 사건) 베트남 전쟁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국가와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불법이 행해졌다. 이들이 죽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헌법 29조 1항의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박정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다. 국고는 집권자들의 배는 불릴지라도 그들에게 배상해 줄 여지는 없었다. 국고 고갈 방지라는 목적으로 결국 유신헌법에서 헌법 29조 2항에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목숨 값을 그렇게 가볍게 여전히 다루고 있다.

 

  국민이라면 국가의 행위에 대해 보상과 배상을 받기 위해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헌법 26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9조 2항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또 다른 헌법의 이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아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느 국가에도 이러한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하나하나가 존엄해야 하는 인간이다. 국가 재정이라는 물질적 가치에 종속되어 재단될 수 없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헌법 29조의 2항은 대한민국이 가장 아플 때 잔인하게 만들어진 슬픈 법이다.

 

작가_박민경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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