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상황이지만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군사법원의 목적은 군형법 적용을 받는 군인을 재판하는 것이다.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존재와 군형법의 존재도 의문이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인은 일반 형법 군인은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지 군인이라고 군형법을 적용받아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군인에 대한 차별이 아닐까?

 

작가_ 는개

 

 

서우민: 군인은 군형법으로 처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다 보면 군인일 때 군인 외 시민일 때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ophy: 조항과 관련하여 한때 떠들썩했던 '군대 룸살롱 고발' 사건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집행 주체와 객체 규정 외에 항목에 대해 조금 더 내용이 보강(예외 항목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군사의 기밀이 아닌 군사 비리에 대해 고발했을 때는 군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던가요.

관련 사건 내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6148

 

곧을정: 첨부해주신 기사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합당하다고 보지만, 정말 룸살롱은 군사 기밀이 아니라 주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작전이나 기밀이 주점이 숨어있는 걸까요?

 

#베이직커뮤니티 #헌법읽는청년모임 #헌법독후감 #군형법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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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모임원이 말했다.

이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모든 공공기관의 1원칙이라고.

 

  얼마 전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동구청과 세무서 등을 오갔는데 온라인에서 검색했던 순서대로, 걸린다고 명시된 날짜대로 딱딱 진행이 되었다. 공무원 특유의 형식성은 있으나 기본 제도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인 것이기도 하다. 그 형식성 안에서 나는 꽤 안정감을 느꼈고, 모르는 것과 막막한 것들을 정리해갈 수 있었다.

 

  국민청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많은 청원이 들어와 정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일이나 중요한 일이 묻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청원을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듯이 모든 권리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 청원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알아보고 이 곳에 내가 청원을 하거나 민원을 넣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노력을 거치는 것이다. 무턱대고 가서 문제만 이야기하기에는 적합한 기관이 아닐 수도 있고 적합한 부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알려줄 책임도 공무원에게 있지만 그 양이 무작위적으로 많아지면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청원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국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요즈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어디에 찾아가거나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굉장히 쉽게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 당연한 권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권리는 그 사람에게 존재한다고 보기 애매하지 않은가. 버스광고, 만화책, 공익광고 등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주길.

 

작가_ 서우민

 

 

곧을정: 네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방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변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쏟아지는 정보화 시대에서 국민이 가지는 청원권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약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잘 활용하는 주체적인 국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phy: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문에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요즘 매일 기본 서너 통은 후보자, 정당에서 선거 홍보 문자가 옵니다. 선거철에만 공약을 내세우며 민심을 사려는 모습은 국내든 해외든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직접 민주 정치제도의 핵심은 투표권 외에 청원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권리인 청원 제도를 정치 세력 싸움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지역감정이 극에 달해 대구 봉쇄(폐쇄) 청원이나 보수당과 사이비 종교 관련성 및 비판글들, 또는 역으로 현 정권에 대한 책임 비난 등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 규제할 수만은 없겠지만요.

 

류동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는데, 사실 저조차도 이 곳에 오고 알게 되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와 못해서 못하는 것이 다르듯, 사람들의 관심이 첫 번째지만 그 관심이 더 폭넓게 생기도록 지속적으로 알리는 투자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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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연령 낮추자는 의견에 대한 기사는 많지만 기반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

현재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결과(교육부, 보도자료) 548,734명 중 법과 정치 응시자는 31,547명이다.

전체 응시자 중 5.7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관심을 심어주지 못하면 굳이 낮출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타 국가에서 연령을 낮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낮추기 위한 요소들을 먼저 알리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학업, 대입 준비, 그리고 학교 내에서 정치 논쟁이 생길 수 있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 것이 먼저일 것이다.

 

작가_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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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강요되는 폭력적인 조항이다. 정당한 보상이란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금전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행복이나 불행에는 그 질적인 차이가 있어 피해를 보는 소수가 겪는 불행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진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항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다.

 

작가_ 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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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가진 자유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다. 공권력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내가 하려는 표현에 대해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내가 반민족적이거나 반인륜적인 표현을 아무런 제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모든 학문과 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가졌지만, 검열의 과정을 필수로 거친다. 나는 다수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서로 약속한 규칙과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행해주는 것이 검열이라고 생각하고, 분명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역설적으로 검열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치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 또는 나 스스로 너무 심한 검열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쓰는 이 글도 몇 번이나 되 읽어보고 고치고 또 고친다. 이것은 글을 잘 쓰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보다는 혹여라도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 의해 나의 작은 흠이라도 잡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이상한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비치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다.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고 위축되어있다. 나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는 것이다. 내게 있어 예술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된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진보적이고 거침이 없어 이 작품 또는 기획을 바라보는 다수의 이들이 나와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하여 과연 이 계획안이 어떤 단체든 통과될 수 있을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면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자꾸 안전한 길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띄는 성격이 있다. 그 성격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암묵적으로 모두가 검열하고 (검열당하고) 길들여진다. 삐죽삐죽 모가 나면 안 되는 것이다.

사실 문화예술 분야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한다. 사회의 부조리한 제도, 상황 등에 대해 그 어떠한 압력도 없이 자유롭게 위트있게 (또는 센스 있게!) 비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생각하지 못했던 개개인의 문제, 더 나아가 공익에 대해서도 각자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7년 특검에 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실이 밝혀졌던 우리의 과거가 떠오른다. 이 사태로 인해 2018년 민간위원과 예술위원회로 구성된 아르코 혁신 TF팀이 꾸려졌고 예술 행정의 민주주의와 환골탈태를 위해 조직 분야 혁신 의제 10가지와 사업 분야 혁신 의제 13가지, 총 23가지의 의제가 제안되었다. 아르코 혁신 TF팀이 언급한 '예술위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한 이유'에 대해 잠시 요약하여 나열해보겠다.

1. 독립성의 문제이다. 예술위는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하부 기관이며 재정적, 행정적 지시를 받는 하청구조였다. 상급 기관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 약점이 있었다. 이에 상급 부처와 수평적으로 협의하여 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예산과 사업이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하는 질적 변화를 구상해야 한다.
2. 사업기획과 심의과정에 자율적 의지를 가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고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예술위의 혁신 방향이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3. 예술위가 지녀야 할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구조였다.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는 필수이다. 예술영역의 다양성을 확장 수용해야 한다.
4. 창작예산의 부족과 수용사업 예산과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 '창작 없이 향유 없다!' 지원 심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절차와 집행 및 정산 절차를 간소하게 조정하는 등 집행자 중심에서 지원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5. 지역분권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지원기구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들과 결연하여 정보교류나 예술적 상승효과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읽으며 내가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위와 같은 상황에 부닥쳐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예술행정기관의 태생적인 불가피한 한계일지 모른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분명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 아르코 혁신 TF팀이 제안한 23가지의 의제는 현재 아르코 홈페이지 포럼/세미나 카테고리에서 추진 경과 보고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혁신'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긴 힘들었으나 지속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디 퇴보하지 않고 쭉 진행되어 나 같은 사람도 조금 더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해본다.

작가_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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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2조항을 읽으면서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시금 생각났다. 본인도 과거 예술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써 블랙리스트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물론 암암리에 그런 차별적인 대우가 예술계에 만연했지 않나 생각 되었다.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 갈수록 표현의 자유는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유튜브,SNS 등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대중화 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보이지않는 어떠한 것에 대해 제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술활동을 하다보면 뭔가 대중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행동이나 어떠한걸 제작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건 잘못된거고 아니야 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인간은 본디 예술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휴식을 하고 새로운 창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위의 반응 때문에 내가 원하는 표현을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주변에서는 이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우선 나부터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이 있는지 부터 파악해나가야 할 것 같다. 사회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들에게는 예술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표현의 자유가 필히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 같다.

작가_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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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사는 내내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에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해보였다. 그외에도 여러가지의 자유가 있을 텐데 헌법에서 학문, 예술의 자유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문, 예술.
살면서 정해진 시기에만 접할 것 같은 학문.
내가 관심없으면 접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술.

개인적으로 학문과 예술은 내가 하고싶은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의미있는 것을 배워가는 걸 좋아하는지라 ‘오~좋은데’ 싶지만 다른사람들에게도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은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민주화운동때도 우리사회가, 우리가 위기가 처하면 시민들이 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가는 것’ ‘무엇을 해야 할지 알리는 것’ 인 것 같다. 전자가 학문, 예술과 관련되고, 후자가 언론, 집회와 관련된다고 굳이 분류할수는 있겠지만 분류하지 않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공부하면서 지켜낸 사회, 발전해온 사회가 아닌가. 개인이 개인을 설득시키고 함께 움직여 가는 것. 그 안에서의 설득이 학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은 사회변화, 사회혁신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술도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은 어마무시하다. 수많은 사람을 감명시키고 공감하게 하고 관심가지게 하는 분야를 뽑아 보라면 ‘예술’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데 허헛.

결과적으로 학문과 에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역사적 배경들이 있었고, 그 영향력을 지금의 국가도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 것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가야 한다는.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말이다.

다양함의 수용이 사회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헌법에 명시되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 자유를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학문과 예술은 개인의 가치, 생각의 표현들이므로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한 학문과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문화는 우리 시민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작가_서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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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_걸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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