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월 동안 [내생에첫헌법] 저자들과 함께 헌법 읽기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지금 우리들의 헌법은 1987년 이후로 한번도 바뀐적이 없습니다. 이 헌법을 기초로 수많은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헌법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국가의 틀을 이해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내생에첫헌법] 저자들이 책을 구매하고 블로깅(SNS 구매 인증샷 포함)이나 기대평 달아주시는(책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서점 어디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자들은 헌법을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해나가야 하는 역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헌법읽는청년들과의 모임을 통해 여러분도 헌법을 한번즈음 읽고, 같이 고민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EY33ANMSpQovpAPF7

 

오프모임과 화상채팅을 동시에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현황으로 인해 화상채팅 중심으로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일정 선택하여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미 오프서점, 텀블벅 등으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카카오톡: suwoomin)

 

#베이직커뮤니티 #내생에첫헌법 #헌법 

최근에 인터넷을 하다가 '21세기 대한민국 6대 거짓말'이라는 유머 짤을 보게 되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목사부터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까지...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의사, 법관, 검사가 어느새 사기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씁쓸하였지만 유머는 유머일 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다. 올라가 있던 내 입꼬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검사의 말이었다. 2016년 나는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평범하게 살면 평생 죄지을 일이 없다는 것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의 확고한 신념이었는데, 역시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전과자들을 이해 못 하던 내가 전과자가 되게 생긴 것이다.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나는 룸식 호프집에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주방 쪽에서 좀 쉬고 있었다. 그때 어떤 술 취한 여자 손님이 나에게로 와서 애교를 부렸다.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 별별 손님들이 다 있다. 이 정도는 귀여운 축에 속해서 적당히 호응도 해줬다. 마감시간에 가까워지니 손님들이 차례대로 빠져나갔고 나는 혼자 아르바이트 중이었기 때문에 나간 순서대로 방마다 정리를 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방을 다 치우고 마감 알바가 해야 할 매장 전체 마감 정리를 한 뒤 새벽 5시가 되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였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무엇인가 불길한 기분을 잠깐 느끼긴 했지만 그때 당시 이상한 점은 없었다. 찜찜한 기분은 그때 잠깐이었고 퇴근 후 피곤에 뻗어 집에 가자마자 바로 잠을 청했다.      

 

 늦은 오후가 되어 일어났고 내 휴대폰에는 점장님으로부터 검은색 지갑을 화장실에서 본 적이 있냐는 문자가 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 후, 2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어제 나에게 말을 걸었던 바로 그 손님이었다. 내 개인 정보는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지갑을 본 적 있냐는 연락을 나에게 직접 해왔다. 나는 지갑을 본 적 없다고 하였고 지갑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전해줬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담당 형사는 고소인도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지갑을 돌려주면 괜찮다는 식의 말을 내게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였다. 마치 범죄자인 나를 회유하는 듯 말하였다. 나는 매우 어이가 없어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런데 그 형사는 본인도 역정을 내면서 '그럼 수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수사를 하냐며' 나에게 따져 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범죄 영화에서도 흔히 나오는 용어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헌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 검사에게 기소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뜻한다. 여기서 유죄 판결이란 실형 선고 판결을 말한다. 내 앞에 있는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형사라서 그런 것일까? 하물며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잔혹한 살인범이라도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데 나는 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근현대 법치국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사법의 그간을 이루는 대원칙이자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 이러한 원칙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실제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또는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이나 무형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한 사회적 비난 또는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관은 고문이나 모욕적 언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통화 말미에 내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직접 차를 끌고 우리 집에 와서 데려가겠다고 했다.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는 꼴을 보였으면 좋겠냐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다. 나는 더 이상 대꾸를 할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며 통화를 끝냈다. 그때 당시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 했고 형사의 확고한 언행에 잠시 나의 판단력까지 흐려져 결국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억울했던 점은 심지어 당시 형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는 점이다. 당일 통화를 끝내고 출근을 해서 점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사들은 매장 내 CCTV를 녹화하는 방법조차 몰라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띄엄띄엄 영상을 본 뒤 화장실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라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나온 나의 모습을 보고 걸음걸이가 영 범죄자 걸음걸이 같다며 나를 지갑 도둑 취급한 것이다. 결국 직접 매장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고 내 휴대폰으로 재녹화를 하였다.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확인 결과 나 말고도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고소인이랑 같은 시간대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확실한 증거를 들고 그다음 날 경찰서에 스스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니 오히려 형사 쪽에서 나에게 증거 제공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제는 나를 범죄자 취급하더니 그 이후로 자신의 본적과 나의 본적이 같다며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지연까지 운운하며 친근한 척했다.      

 

 그 뒤로 경찰서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나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결과조차 알지 못 한다. 만약 이 당시에 내가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면, 나를 지켜주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더라면 형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늘 후회를 한다. 그때 당시의 나나 지금의 내가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혼자 억울함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면 명확한 범죄 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 의견을 굳이 달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나 역시도 그저 혐의만 있으면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TV 속 용의자들을 욕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던 적이 있다. 이것이 언론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 기관을 포함하여 어쩌면 인간의 몸속 DNA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상 명시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형사의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만약 내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 지실 거예요?"       

 

"범인이 아니면 좋은 거 아닙니까?"

 

헌법읽는청년 1인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됐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모르지 않을 병. 대한민국은 타국에 비해 초기 제압을 잘하는 편이라 이슈가 되고 있었다. 초기 확산 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해 재조명(혹은 새롭게 알게 된)하게 되었다. ‘대구’, ‘신천지’, ‘대구 코로나’, ‘대구 신천지’ 등의 키워드가 난무하며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새 신천지 교인, 코로나 확진자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일인으로서 나름 최선의 방역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이동하지 않고, 필히 손 소독, 마스크를 썼으며 모임을 중단하고 화상채팅으로 일하는 것을 돌리는 등. 사실 거의 생계 벌이를 못한 채로 올해 상반기를 지냈다. 모아둔 돈을 매일 소진하며 생활하는 마음은 불안을 키워냈고, 잠을 못 자게 했다. 대구 확진자가 한 달 이상 없던 상황이 지속되고, 확진되어 치료 중인 사람이 3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보고, 아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니 이제 다 정리가 되어 가는구나 생각했다. 그러다 8월 15일 전국에서 모인 기독교 단체 등의 집회를 시작으로 다시 전국에 확진이 시작됐다. 처음의 공포보다는 덜했지만 그 빈자리를 분노와 체념, 혐오가 채웠다.     

 

왜. 왜 또 종교인가? 

종교인들의 존재가 사회악이 되어야 할 상황까지 몰고 가는 그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종교가 없다. 굳이 다른 종교에 관심 쏟고 싶지 않고, 내가 타 종교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물론 나를 포함 사람들이 특정 종교를 박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종교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 종교를 믿지 말아라. 믿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강요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타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를 믿을 자유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한다. 특정 종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인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20일 ‘긴급 공지 사항’ 문자메시지에서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라고 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도 “대면 예배까지 중지한 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한국 교회를 적으로 돌려놓겠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출처1) 이들이 지속적인 예배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종교의 자유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왜 이를 위반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6개 단체에서 22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했다. 모든 국민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불합리한 독재를 막고자 집회하던 시민들을 잡아가고, 고문하였던 일들이 있었다. 그 시대에도 지금 현재에도 이 조항은 없으면 안 되는, 필히 존재해야 할 내용이다. 종교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못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 집회를 통해 2020년 8월 30일 기준으로 1천3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수도권 965명, 비수도권 70명이고 아직 확진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출처2)전광훈 목사 처벌뿐 아니라 광복절 집회의 일부를 허용했던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고, 19만 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출처3)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 16명이 간담회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집회 참여자들이 확진에 대한 사과도 없고, 참가 사실이나 동선을 계속 숨겨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했다. 한교종 회장 김태영 목사는 교회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식의 문 대통령 발언은 놀랍다고 했다. 방역을 잘하는 교회는 방역 인증마크를 주고 “인증받은 교회는 방역 수치에 따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수치를 어겨 확산이 되면 분명한 책임을 묻고, 몇몇 교회에서 확산되면 지자체장이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제지하면 좋겠다. 혹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한 채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독교 계 대표들의 입장은 예배는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확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잘하는 교회는 인증마크를 다는 식으로 하자는 것. 

 

  그럼 대한민국 시민이자 대구 주민, 올해 모임을 통해 하는 일을 시작한 자영업자이자 무교인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헌법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 이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나의 권리를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것은 충분히 당연한 일이고, 그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가 배척당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일인가? 배척당하는 타인의 권리가 나의 보장되어야 할 권리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나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종교)일지라도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동이라면?(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내 권리 주장을 계속하겠는가?

 

  이 주 전 산책을 하다 위성인지 별똥별 일지 모르겠는 빛줄기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았다. 별똥별일지도 모르니 소원 빌어야지 싶어 평소에 기도라는 것이 없는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다른 건 후순위로 두겠으니 제발 코로나 종식 좀 되게 해 달라고. 첫째는 내 꿈을 펼쳐나갈 기회가 계속해서 차단되기 때문이었고(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길어지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었고(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셋째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모르지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기 때문(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이었고, 넷째는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싶었기 때문(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이다.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진심으로 꼭 생각해주길 바라는 질문이 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닌지, 믿는다는 것은 꼭 예배라는 상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그 상황으로 타인의 목숨에 영향을 준다면, 타인의 생계에 영향을 준다면, 타인의 공포와 불안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종교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제한받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인지?(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37조에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은 ‘국민안전보장’과 같다.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뒤 문장을 보자.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대구와 전국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신천지라는 종교를 없앨 수 있는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고,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정말 소름 끼치게도 그렇지 않다.) 코로나 종식까지. 특정 기간 동안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 제한은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권리와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 

 

  나에게는 신천지나 광복절 집회 참여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사태가 발생하면 모른 척, 자신의 잘못은 없는 척 살아갈 수 있는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하고, 피해보고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감히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아픔과 힘듦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권리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뿐이다. 설사 그 잠시가 꽤 긴 기간일지라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헌법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한다.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부는 기독교여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접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 다수의 국민들이 모이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다, 다른 곳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다른 이들의 권리도 동일하게 제한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위가 아닐까? 

 

  코로나 확산을 두 번째로 겪으면서 나는 악마를 보았다. (무교인 내가 천사, 악마의 존재를 거론하는 것이 우습지만 우선은 그렇게 표현해 본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 어린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이, 이익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기독교인들은 이미 충분히 악마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본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을 배척하는 것. 스스로 배제되기를 선택해오며, 함께 뭉친다고 생각해왔던 종교 활동이 실제로는 혐오를 쌓아 올리는 행위임을 느낀다. 그리고 그 혐오를 통해 새롭게 자란 악마는 코로나가 키우는 혐오. 나에게서 피어오르는 혐오다. 이 혐오의 끝을 알 수 없어 공포감을 느낀다. 방역을 잘 지키고 있을 기독교인들에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혐오가 나에게 존재하고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혐오를 기반으로 한 논쟁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헌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헌법은 단순히 한 개 조항을 가져와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살면서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헌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 그것이 일차적인 목표인 것은 지금도 동일하다. 그러나 내 권리를 주장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제에 맞닥 뜨렸을 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표 중 하나로 헌법을 읽어보자. 각측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 내용 외에 다른 내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상황에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뚫어 보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읽어야 하고,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헌법은 무기가 될 수 있다. 타인을 해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무기가 아니라, 소통하고 조율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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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 기사출처: 비대면예배가 “사탄의 간계”라고? 한겨레21 2020.08.28.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44.html

출처2: 기사출처: 사랑제일교회·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 1,400명 넘어, 한국경제, 2020.08.30.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8300074&t=KO

출처3: 기사출처: '광복절 집회 허용한 판사 해임' 청와대 청원 20만명 육박...비난 고조, 서울경제, 2020.08.2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O0D5GQF

태어나서 법을 한 번도 접해 본 적 없던 제가 시민학습 모임을 운영하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시작한 모임은 헌법 읽는 청년모임입니다. 강연은 몇 번 들어보았지만 한 번도 정독해보지 못한 헌법. 하고 많은 것 중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은 헌법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제가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 아직 한번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진행하다 너무 어려워서 못하면 어쩌지?"

 

그렇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잘 모르지만 누구나 한번 즈음 공부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헌법이니까 해야겠다고요. 무엇보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구조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 판단했습니다. 헌법을 잘 모르니 같이 모여 읽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즐겁게 참여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요. 

 

홍보물을 만들어 뿌리고 다니던 저는 아름아름 아는 분들과 아는 분들의 아는 분, 모르는 분들을 만나 헌법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헌법 읽는 청년모임 1기 11명은 법전공자가 한 명이고 그 외 분들은 모두 법을 전공한 적도, 관련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모임은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올지 예상이 안되었거든요.

 

 

스스로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였는지, 사생활 침해로 상처 받은 때는 언제인지, 노력해서 안 되는 사회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국회의원을 바라는 것인지,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통일과 전쟁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수십 가지 질문들이 오가고 숨은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미뤄졌지만 결국 청년들은 헌법을 한 번 다 읽게 되었고, 헌법 에세이 [내생에 첫 헌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분야 신간에 놓인 [내생에 첫 헌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험대에 올랐구나.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어쩌면 전문성 없는 이들의 헌법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내생에 첫 헌법]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청년들이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청년 11명이 대한민국 청년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이들이 쓴 헌법책은 왜 사람들이 읽을까요? 전문가가 해석하는 헌법에는 관련 사례나 판례 등이 들어 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 설명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어요.

 

 [내생에 첫 헌법]은 어떤가요? 이 책은 정치 사회분야 신간이기도 하지만 에세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문서적이라기보다는 사회분야의 에세이인 거지요. 그러니까 청년 11명의 생각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이 저자입니다. 관점의 주인공도 저자입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이해하여 내 관점을 정리해보는 과정을 이 책에서 꾸준히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가치는 이 것 인 것 같습니다. 

 

작성: 베이직커뮤니티 운영자 서우민

 

[내생에 첫 헌법]을 살펴보실 분은 교보문고에 들어가 주세요^^

https://search.kyobobook.co.kr/web/search?vPstrKeyWord=%25EB%2582%25B4%25EC%2583%259D%25EC%2597%2590%25EC%25B2%25AB%25ED%2597%258C%25EB%25B2%2595&orderClick=LAG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서우민: 40조에서 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국회는 입법권(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잘못된 부분을 심판하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이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견제한다는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어요. 그 중 국회를 보고 있는데요. 2020년 올해 총선부터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설명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는개: 원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전국구 투표와 지역구 투표가 따로 있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전국구는 전국구 따로 뽑고, 지역구는 지역구 다 모아서 정당이 얻은 표를 바탕으로 비례대표를 뽑아요. 소수정당의 경우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바틀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한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지역구랑 비례대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섞는 방식을 취한 건데요. 서울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포괄하는 지역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후보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을 보고 뽑는 것을 강화해서 사표 방지를 할 수도 있어요.

 

는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많나요 적나요? 독일, 일본, 미국 헌법을 봤는데 헌법에 국회의원 수가 명시된 나라는 미국 밖에 없더라고요. 독일과 일본은 의원내각제인데도 국회의원수가 몇 명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바틀비: 우리가 300석 정도가 되는데 인구 대비로 나눠봤을 때 국회의원수가 적은 편에 속하는 국가라 하더라고요.

 

는개: 미국의 경우 딱 정해진 인원수는 아니고, 인구 3만 명 당 의원 한명을 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국회의원수를 300명 넘게 뽑느냐 안 뽑느냐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바틀비: 매번 싸우는 모습들만 보이니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특권도 많은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특권을 줄이거나, 월급을 줄이거나, 보좌관 수를 줄이는 식으로 하여 국회의원 당 들이는 비용을 줄여서 국회의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운영비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런 제안은 현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는 다는 거고요. 그들의 핑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서우민: 지금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면,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고, 제대로 일을 하도록 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석률이 저조한 사람들이라던가 등등의 기준으로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먼저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 듯합니다.

 

는개: 우리나라도 헌법에 국회의원 수를 명시할 거라면 미국처럼 인구 몇 명 당 국회의원 수 몇 명,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낮지 않을까요?

 

-> 국회의원 투표 방식과 국회의원 수에 대해 각자가 알아내고, 이해한 바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낯선 내용들일 수록 자료를 찾아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출처를 표기(QR코드로 부록에)하여 바로 보실수 있게 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출판사 겸 시민학습모임 기획사인 베이직커뮤니티에서 출판을 준비 중이고, 펀딩 내용은 텀블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후원 신청 기간: 2020년 5월18일 ~ 2020년 6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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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중략) 생활 속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등학생이 질문을 해왔다. “이것도 차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친구 엄마가 제가 그 집만 놀러 가면 좀 불편해 하더라구요. 제가 머리 염색도 하고 타투도 하고 그러는게 싫은 거 같았어요. 저도 좀 눈치가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수능 끝나고 였나? 그때 우리 오빠가 고3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애 엄마가 저한테 오빠는 대학 어디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서울대 갔다고 했어요. 우리오빠 진짜 서울대 갔거든요. 무슨과 갔냐고 꼬치꼬치 묻고 어떻게 갔냐고 묻고. 그래서 대답했는데 그 뒤로 그 엄마가 저한테 갑자기 막 친절한거에요. 잘해주시는데도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것도 차별일까요?”

‘학생은 ~해야 한다.’ ‘여성은 ~해야 한다’, ‘남자는~해야한다’ 는 말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차별이 시작될 수 있다.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하고, 세상 모든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가진 특징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특정한 피해를 주지 않는 개개인의 특성들(장애, 성별, 학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인종 등)은 다름을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

 

 작가_박민경

 

Q.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차별은 무엇인가요?

 

-> 독자의 가치관, 관점을 정리해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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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쾌적한 환경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한여름은 선풍기 두 대로 버텼다. 왜 우리 집은 에어컨이 없는지에 대한 불만은 최근까지도 없다. '여름은 원래 더운 계절이다.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아버지 말씀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겨울에도 적용되었다. 겨울 역시 난방을 잘 틀지 않는다. 대신 실내에서도 옷을 몇 겹이나 껴입었다. 주위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란다. 우리 가족이 살아온 방식은 그다지 쾌적한 환경이 아니었을지 모르나 어찌 되었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살려면 살아진다.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온, 습도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것들, 편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여름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집)에서 온도를 낮춰주는 에어컨, 습도를 조절하는 제습기를 튼다. 몸에서 나는 땀을 씻어 내기 위해 샤워를 하고, 냉동실에서 갓 꺼낸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상상만 해도 우리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쾌적한 환경'을 즐기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인간이 쾌적함을 누리는 동안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다. 쾌적함과 편리함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지질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중생대 백악기를 지나 신생대 제4기, 홀로세(Holocene)를 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용어인 '인류세(Anthropocene)'로 지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인류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이 존재하면서 만들어낸 지구환경의 많은 변화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났기 때문에 따로 분리했다. 인류세의 지구는 인간으로 인해 엄청나게 증가한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핵실험 등으로 파괴되고 있다. 물론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기를 원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향력은 다른 생물에 비해 너무나도 커 감당하지 못할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더 편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시키는 악순환 구조인 것이다.

 

환경오염, 지구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하던 모든 것이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인의 삶은 환경 파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다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로 이어졌다. 예쁘니까, 유행이니까, 편리하니까 쉽게 선택했던 소비는 점차 줄어들었다. 낡고, 오래되고, 어쩌면 불편한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이것을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지금은 매일 미세먼지, 대기오염농도 지수를 체크하며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에 의존한다.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구가 더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함마저 드는 요즘이다.

 

작가_ 쏘피

 

서우민: “쾌적함과 편리함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문장이 정말 와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모든 것이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구요. 편리를 위해 뭔가 파괴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 보호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환경보호 활동만으로는 파괴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시민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강한 규제 정책을 펼쳐간다면 저는 적극 환영일 것 같아요. 헌법에 쾌적한 환경에 대한 내용은 없어져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것은 환경 보존일 것 같습니다.

 

바틀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쾌적한 환경이라는 조건이 환경파괴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이기도, 현재이기도, 혹은 미래이기도 한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우리 관점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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