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터넷을 하다가 '21세기 대한민국 6대 거짓말'이라는 유머 짤을 보게 되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목사부터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까지...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의사, 법관, 검사가 어느새 사기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씁쓸하였지만 유머는 유머일 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다. 올라가 있던 내 입꼬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검사의 말이었다. 2016년 나는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고 평범하게 살면 평생 죄지을 일이 없다는 것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의 확고한 신념이었는데, 역시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전과자들을 이해 못 하던 내가 전과자가 되게 생긴 것이다.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나는 룸식 호프집에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주방 쪽에서 좀 쉬고 있었다. 그때 어떤 술 취한 여자 손님이 나에게로 와서 애교를 부렸다.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 별별 손님들이 다 있다. 이 정도는 귀여운 축에 속해서 적당히 호응도 해줬다. 마감시간에 가까워지니 손님들이 차례대로 빠져나갔고 나는 혼자 아르바이트 중이었기 때문에 나간 순서대로 방마다 정리를 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방을 다 치우고 마감 알바가 해야 할 매장 전체 마감 정리를 한 뒤 새벽 5시가 되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였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무엇인가 불길한 기분을 잠깐 느끼긴 했지만 그때 당시 이상한 점은 없었다. 찜찜한 기분은 그때 잠깐이었고 퇴근 후 피곤에 뻗어 집에 가자마자 바로 잠을 청했다.      

 

 늦은 오후가 되어 일어났고 내 휴대폰에는 점장님으로부터 검은색 지갑을 화장실에서 본 적이 있냐는 문자가 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 후, 2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어제 나에게 말을 걸었던 바로 그 손님이었다. 내 개인 정보는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지갑을 본 적 있냐는 연락을 나에게 직접 해왔다. 나는 지갑을 본 적 없다고 하였고 지갑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전해줬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담당 형사는 고소인도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지갑을 돌려주면 괜찮다는 식의 말을 내게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였다. 마치 범죄자인 나를 회유하는 듯 말하였다. 나는 매우 어이가 없어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런데 그 형사는 본인도 역정을 내면서 '그럼 수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수사를 하냐며' 나에게 따져 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범죄 영화에서도 흔히 나오는 용어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헌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 검사에게 기소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뜻한다. 여기서 유죄 판결이란 실형 선고 판결을 말한다. 내 앞에 있는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형사라서 그런 것일까? 하물며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잔혹한 살인범이라도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데 나는 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근현대 법치국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사법의 그간을 이루는 대원칙이자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 이러한 원칙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실제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또는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이나 무형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한 사회적 비난 또는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관은 고문이나 모욕적 언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통화 말미에 내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직접 차를 끌고 우리 집에 와서 데려가겠다고 했다.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는 꼴을 보였으면 좋겠냐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다. 나는 더 이상 대꾸를 할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며 통화를 끝냈다. 그때 당시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 했고 형사의 확고한 언행에 잠시 나의 판단력까지 흐려져 결국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억울했던 점은 심지어 당시 형사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는 점이다. 당일 통화를 끝내고 출근을 해서 점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사들은 매장 내 CCTV를 녹화하는 방법조차 몰라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띄엄띄엄 영상을 본 뒤 화장실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라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나온 나의 모습을 보고 걸음걸이가 영 범죄자 걸음걸이 같다며 나를 지갑 도둑 취급한 것이다. 결국 직접 매장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고 내 휴대폰으로 재녹화를 하였다. 법적으로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확인 결과 나 말고도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고소인이랑 같은 시간대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확실한 증거를 들고 그다음 날 경찰서에 스스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니 오히려 형사 쪽에서 나에게 증거 제공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제는 나를 범죄자 취급하더니 그 이후로 자신의 본적과 나의 본적이 같다며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지연까지 운운하며 친근한 척했다.      

 

 그 뒤로 경찰서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나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결과조차 알지 못 한다. 만약 이 당시에 내가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면, 나를 지켜주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더라면 형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늘 후회를 한다. 그때 당시의 나나 지금의 내가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혼자 억울함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면 명확한 범죄 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 의견을 굳이 달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나 역시도 그저 혐의만 있으면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TV 속 용의자들을 욕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던 적이 있다. 이것이 언론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 기관을 포함하여 어쩌면 인간의 몸속 DNA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상 명시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형사의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만약 내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 지실 거예요?"       

 

"범인이 아니면 좋은 거 아닙니까?"

 

헌법읽는청년 1인

태어나서 법을 한 번도 접해 본 적 없던 제가 시민학습 모임을 운영하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시작한 모임은 헌법 읽는 청년모임입니다. 강연은 몇 번 들어보았지만 한 번도 정독해보지 못한 헌법. 하고 많은 것 중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은 헌법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제가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 아직 한번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진행하다 너무 어려워서 못하면 어쩌지?"

 

그렇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잘 모르지만 누구나 한번 즈음 공부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헌법이니까 해야겠다고요. 무엇보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구조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 판단했습니다. 헌법을 잘 모르니 같이 모여 읽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즐겁게 참여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요. 

 

홍보물을 만들어 뿌리고 다니던 저는 아름아름 아는 분들과 아는 분들의 아는 분, 모르는 분들을 만나 헌법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헌법 읽는 청년모임 1기 11명은 법전공자가 한 명이고 그 외 분들은 모두 법을 전공한 적도, 관련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모임은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올지 예상이 안되었거든요.

 

 

스스로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였는지, 사생활 침해로 상처 받은 때는 언제인지, 노력해서 안 되는 사회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국회의원을 바라는 것인지,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통일과 전쟁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수십 가지 질문들이 오가고 숨은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미뤄졌지만 결국 청년들은 헌법을 한 번 다 읽게 되었고, 헌법 에세이 [내생에 첫 헌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분야 신간에 놓인 [내생에 첫 헌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험대에 올랐구나.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어쩌면 전문성 없는 이들의 헌법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내생에 첫 헌법]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청년들이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청년 11명이 대한민국 청년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이들이 쓴 헌법책은 왜 사람들이 읽을까요? 전문가가 해석하는 헌법에는 관련 사례나 판례 등이 들어 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 설명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어요.

 

 [내생에 첫 헌법]은 어떤가요? 이 책은 정치 사회분야 신간이기도 하지만 에세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문서적이라기보다는 사회분야의 에세이인 거지요. 그러니까 청년 11명의 생각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이 저자입니다. 관점의 주인공도 저자입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이해하여 내 관점을 정리해보는 과정을 이 책에서 꾸준히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가치는 이 것 인 것 같습니다. 

 

작성: 베이직커뮤니티 운영자 서우민

 

[내생에 첫 헌법]을 살펴보실 분은 교보문고에 들어가 주세요^^

https://search.kyobobook.co.kr/web/search?vPstrKeyWord=%25EB%2582%25B4%25EC%2583%259D%25EC%2597%2590%25EC%25B2%25AB%25ED%2597%258C%25EB%25B2%2595&orderClick=LAG

 

카드뉴스 제작: 헌법읽는청년 서우민

 헌법에는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와 함께 여성을 특별히 명시하여 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력이 평균적으로 낮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성 격차 지수는 145개 국 중 115위였다. 성격차 지수는 여성의 경제 참여 기회, 정치적 힘, 교육 성취, 건강 등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이나 건강보다는 경제 참여 기회나 정치적 힘과 같은 부분에서 여성의 기회가 적지 않은가 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남성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에 여성 수가 적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정말 일에서의 능력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겠다고 명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과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까. 정책 내용을 내가 잘 알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검색해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 있고, 그 안에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등’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에도 성희롱 방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내용, 육아휴직 등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만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남녀 차별은 세세하게, 깊숙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식. 인식이 만들어내는 문화. 직업문화. 가정문화. 그러한 것들이 여성의 지위를 약하게 하는 것 아닌지 싶다. 그것은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더 큰 범위의 것이다. 우리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헌법에 ‘여성의 복지를 보장’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어떤 이들은 여성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여성을 약자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인식, 문화에서 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남성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조항과 같이 있거나 둘 다 없어도 무방한 상황을 만들어가야 이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헌법에서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이제는 삭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여성은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다는 인식. 그 인식을 만들어가야 할 때인 것 같다. 만약 넣는다면 여성 대신 ‘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식으로 여성, 남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요즈음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 문제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니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면 좋겠다. 

 

  헌법개정안에서는 35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제시했고, 현재 헌법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뺐다. 양육, 임신, 출산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헌법개정안의 내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좀 더 양성 평등적인 사회를 꾸려나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작가_ 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기업과 개인 혹은 단체와 개인의 분쟁에서는 평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고 볼 때 대기업은 로펌 팀을 꾸려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보다는 여건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다. 노력을 통해 얻은 부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 앞에 평등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혹은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법에 위배되지 않겠지만 그 모임의 일원으로 특수계급이라 여기고 그렇게 활동하는 순간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홍콩에서는 직급, 직책 등을 계층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라고 보는 문화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남을 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작가_ 정용화

 

국민 81%"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8311643537771?fbclid=IwAR0Rvr2i-5FuJN08iZyGp6t10JbKVKMl_fzKl13h0EZ8b444KVsJILqGil8

23.2%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때문

20.8%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문제

16.4% 원칙 없는 법 집행

15.4% 물질만능주의 풍토

12.9% 연고주의 만연

→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지 않을까?

→ 정부=기업=언론 : 자본의 힘에 의해 서로 결탁해버린 사회

→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

 

 위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실 자료를 보지 않아도 누구나 체감하고 알고 있는, 동의하는 사실일 것이다) 답변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점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일부 계층에게 기울어진 경제적 집중력 아닌가. 그리고 일부 계층의 특권 의식도 자본력이 바탕이 되어 형성되는 것 아니던가.

 

  그렇다면 법 앞에 우리가 모두 평등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달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시장의 논리에서 상호 호혜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기 전, '대가를 미리 기대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다. 상대방 또한 자신이 지불한 무언가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희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순수한 마음, 배려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나와 나의 집단의 이익을 완벽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이익을 생각하기 전 인간적인 가치(배려, 신뢰, 공생 등)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러한 사회주의적 관점의 상호 호혜 활동이 현재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회지도층, 고위계층에게 엄격히 적용,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등'의 개념에 대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지속해서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교의 흑인 쿼터제나 한국의 고위 공무원 여성 할당제가 상대적 평등 개념에 속한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유리 천장(공식적인 정책 등에는 드러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한계)을 없애고 불평등의 개선을 기대하기 위해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에 평등 추구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출처《헌법 쉽게 읽기》(김광민, 인물과사상사)) 물론 논란도 존재한다. 하지만 역차별이 아니냐고 부들거리기 전에 사회 약자,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길 바라며, 특별한 제도적 장치 없이도 순탄히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사회네트워크(커뮤니티) 확충이 절실하다.

 

 위에서 말한 것 모두 우리가 현재 익숙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보다 더디고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이기만 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앞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기 위해, 다 함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100% 실현은 불가능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 진일보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작가_ SOPHY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제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부나 학벌이나 지역에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다들 각자 평가의 기준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이는 인정하되, 냉정한 차별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급을 각자 본인의 기준에 나누게 되지만,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항이 마음에 와 닿았다.

 

작가_ 레잉져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무한도전에서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역사를 통해 유사한 사건을 겪은 인물, 사건 등을 통해 해답을 찾고 더 나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라 했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권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된 유래와 흐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외교 방향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를 상위법으로 두고 활동을 하는 기관에겐 큰 영향력을 끼칠 조항인 것이었다.

 

처음엔 별생각 없이 당연시하며 읽었던 조항이지만 당연하다기보다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작가_ 정용화     

 


헌법에 대해 처음 읽으면서 제9조에 관하여 생각해보았다.

생소한 내용이지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다. 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선포의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에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각자 개인이 본인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전통과 문화의 소비를 일으켜서 빠름과 느림의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 연휴에 해외로 문화를 소비하는 현상을 단순히 비난할 수 있을까? 어쩌면 더욱더 전통문화의 소비를 원하는데 만족하지 못하여 해외에서 소비를 하는 건 아닌지 깊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허한 선포는 당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다.

 

작가_ 미정 

 


<9조에 대한 수다>

 

는개

왜 국가가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속 바뀌는데 민족문화가 뭔지 전통문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독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게 문화이니까요. 

    

서우민

헌법개정안에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세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 같아요. 이 조항이 있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현대사 거리를 발굴하고 일제강점기 인물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하면서 지금 우리 삶의 흔적은 쉽게 지워버리는 것처럼 이요.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버린다던지? 지금 우리들의 문화는 국가가 지켜가야 할 문화가 아닌 것처럼 이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헌법은 개인의 존엄성, 자유,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탄력성이란 특징이 있다. 우리는 이 특징을 잘 활용해야 한다. 헌법을 앎으로써 나와 타인의 안전망을 확보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넓혀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장에는 비용이 요구되지만 헌법으로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력(배움)이 필요하다.

 

작가_걸음수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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