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이대리인 그녀]
-> 대표적인 독후감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닌다.
-> 조항 내용은 글자 교정 없이 원문 그대로 적었습니다.
걸음수 : 4, 5, 6항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1, 2, 3항의 경우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에서 약자인 피고용주 입장을 대변해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많은데 무역 침체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내수 경제(국내 또는 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ㆍ분배ㆍ소비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출처: 다음사전)이고, 그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부정적 내용만 너무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아요.
서우민 :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정책을 바라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정책의 효과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걸음수 : 그리고 32조 2항의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의미로 근로는 고용주의 관점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해요. 일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있다 생각합니다. 4항은 연소자,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조항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 정책을 통해 사회적 평등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남녀평등도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는개 : 32조2항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전고용 사회에서도 항상 국민의 3% 정도의 실업자는 항상 생기며 근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직업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간섭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권리’가 근로 즉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관한 권리’인지 용어가 헷갈리네요.
박민경 : 두 개 다 포함한다고 알고 있어요. 노동에 예속되지 않는 삶이 중요해요. 내 삶을 위해서 일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노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뿐 아니라 노동 환경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을정 :32조 4항과 34조 3항을 보고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미리 규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약자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서우민 :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여성들이 들어갈 틈이 부족해서 임금 격차가 이미 나고, 그러니 결혼 후 육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급여가 적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바틀비 : 아직까지도 승진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조건에 있다면 남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문화가 여전히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화 : 저는 32조 1항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32조 4항과 34조 3항이 이미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는 것 같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제도적으로 약자로 규정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서우민 :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에는 34조 3항에 관한 내용이 없고 32조 4항의 경우 여성이라는 말 대신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육아, 임신 등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는 시대적 인식, 분위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 이 조항에 대해 헌법읽는청년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녹음, 녹취하였고,
그 중 핵심적인 내용들만 선택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네개의 모임 이야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만년 이대리인 그녀]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 회사생활을 할 때 나의 직속 선배였던 만년 이대리님이 계셨다. 그분은 여자였고 나의 팀 부장님과 입사 동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리, 그는 부장이었다. 워낙 오래 일했던 지라 부장님도 부장님 직급을 행사하기보다 이대리님을 동기로 대했다. 그녀가 굳이 입사 동기인 걸 말한 것을 돌이켜 본다. 오래 일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 혹은 불합리한 여성 대우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걸까? 대리에서 직급이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부장님은 또 한 직급 승진해서 실무 일을 관할할지 아닐지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어떤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듯 묵묵히 일했다. 만년 대리로.. 부당한 차별이 아닐까?
나 또한 근로 계약서를 쓸 때 남자와 여자 신입 급여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신 여자는 6시에 칼퇴근을 하라고 했다. 당연한 소리인 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남자 신입은 늦게까지 일을 시킨다며 그 대신 급여가 높다고 했다. 10년이 지나 남자 동기는 임원급으로 승진 하는데 나는 만년 대리로 있을 걸 생각하니 이 회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맛이 떨어졌다. 안녕을 고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다. 부당한 10년 뒤를 만나기 싫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이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작가_곧을정
-> 이 조항에 대한 헌법읽는 청년의 독후감을 기록하였습니다.
독후감 분량은 자유롭게 작성을 하였고, 두세문단인 경우도 있고, A4 기준 한페이지 반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쏘피 : 저도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성별로 인한 임금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동기였던 남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팀원 전체가 남직원 급여를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 급여가 높았더라고요.. 경력이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단지 남자 직원이어서 더 챙겨줬다는 사실을 전무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참 허탈했습니다.
서우민: 저는 같은 급의 직원들은 남녀 급여가 같았어요. 다만 NGO 후원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다른 직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았는데 대표님이 "여자 급여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표님은 본인은 남자이고 가장이어서 집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벌어야 한다고 했죠. '이끌어갈 가정이 없으니, 여자니까, 어리니까' 등의 이유로 '너희는 아직 (그 정도의 급여면) 괜찮아'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죠. 평소 급여를 확실히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런 말을 하시는 것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여도, 여자여도, 어려도, NGO 활동가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요.
-> 독후감에 대한 다른 멤버들의 의견을 댓글로 받아왔었습니다.
그 중 독자분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내용을 선택하였습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출판사 겸 시민학습모임 기획사인 베이직커뮤니티에서 출판을 준비 중이고, 펀딩 내용은 텀블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후원 신청 기간: 2020년 5월18일 ~ 2020년 6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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