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법을 한 번도 접해 본 적 없던 제가 시민학습 모임을 운영하겠다고 마음먹고 처음 시작한 모임은 헌법 읽는 청년모임입니다. 강연은 몇 번 들어보았지만 한 번도 정독해보지 못한 헌법. 하고 많은 것 중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은 헌법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제가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 아직 한번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진행하다 너무 어려워서 못하면 어쩌지?"

 

그렇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잘 모르지만 누구나 한번 즈음 공부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헌법이니까 해야겠다고요. 무엇보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구조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 판단했습니다. 헌법을 잘 모르니 같이 모여 읽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즐겁게 참여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요. 

 

홍보물을 만들어 뿌리고 다니던 저는 아름아름 아는 분들과 아는 분들의 아는 분, 모르는 분들을 만나 헌법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헌법 읽는 청년모임 1기 11명은 법전공자가 한 명이고 그 외 분들은 모두 법을 전공한 적도, 관련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모임은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올지 예상이 안되었거든요.

 

 

스스로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였는지, 사생활 침해로 상처 받은 때는 언제인지, 노력해서 안 되는 사회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국회의원을 바라는 것인지,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통일과 전쟁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수십 가지 질문들이 오가고 숨은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미뤄졌지만 결국 청년들은 헌법을 한 번 다 읽게 되었고, 헌법 에세이 [내생에 첫 헌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분야 신간에 놓인 [내생에 첫 헌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험대에 올랐구나.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어쩌면 전문성 없는 이들의 헌법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내생에 첫 헌법]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청년들이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청년 11명이 대한민국 청년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이들이 쓴 헌법책은 왜 사람들이 읽을까요? 전문가가 해석하는 헌법에는 관련 사례나 판례 등이 들어 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 설명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어요.

 

 [내생에 첫 헌법]은 어떤가요? 이 책은 정치 사회분야 신간이기도 하지만 에세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문서적이라기보다는 사회분야의 에세이인 거지요. 그러니까 청년 11명의 생각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사례의 주인공이 저자입니다. 관점의 주인공도 저자입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이해하여 내 관점을 정리해보는 과정을 이 책에서 꾸준히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가치는 이 것 인 것 같습니다. 

 

작성: 베이직커뮤니티 운영자 서우민

 

[내생에 첫 헌법]을 살펴보실 분은 교보문고에 들어가 주세요^^

https://search.kyobobook.co.kr/web/search?vPstrKeyWord=%25EB%2582%25B4%25EC%2583%259D%25EC%2597%2590%25EC%25B2%25AB%25ED%2597%258C%25EB%25B2%2595&orderClick=LAG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중략) 생활 속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등학생이 질문을 해왔다. “이것도 차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친구 엄마가 제가 그 집만 놀러 가면 좀 불편해 하더라구요. 제가 머리 염색도 하고 타투도 하고 그러는게 싫은 거 같았어요. 저도 좀 눈치가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수능 끝나고 였나? 그때 우리 오빠가 고3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애 엄마가 저한테 오빠는 대학 어디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서울대 갔다고 했어요. 우리오빠 진짜 서울대 갔거든요. 무슨과 갔냐고 꼬치꼬치 묻고 어떻게 갔냐고 묻고. 그래서 대답했는데 그 뒤로 그 엄마가 저한테 갑자기 막 친절한거에요. 잘해주시는데도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것도 차별일까요?”

‘학생은 ~해야 한다.’ ‘여성은 ~해야 한다’, ‘남자는~해야한다’ 는 말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차별이 시작될 수 있다.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하고, 세상 모든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가진 특징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특정한 피해를 주지 않는 개개인의 특성들(장애, 성별, 학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인종 등)은 다름을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

 

 작가_박민경

 

Q.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차별은 무엇인가요?

 

-> 독자의 가치관, 관점을 정리해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출판사 겸 시민학습모임 기획사인 베이직커뮤니티에서 출판을 준비 중이고, 펀딩 내용은 텀블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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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쾌적한 환경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한여름은 선풍기 두 대로 버텼다. 왜 우리 집은 에어컨이 없는지에 대한 불만은 최근까지도 없다. '여름은 원래 더운 계절이다.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아버지 말씀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겨울에도 적용되었다. 겨울 역시 난방을 잘 틀지 않는다. 대신 실내에서도 옷을 몇 겹이나 껴입었다. 주위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란다. 우리 가족이 살아온 방식은 그다지 쾌적한 환경이 아니었을지 모르나 어찌 되었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살려면 살아진다.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온, 습도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것들, 편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여름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집)에서 온도를 낮춰주는 에어컨, 습도를 조절하는 제습기를 튼다. 몸에서 나는 땀을 씻어 내기 위해 샤워를 하고, 냉동실에서 갓 꺼낸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상상만 해도 우리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쾌적한 환경'을 즐기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인간이 쾌적함을 누리는 동안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다. 쾌적함과 편리함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지질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중생대 백악기를 지나 신생대 제4기, 홀로세(Holocene)를 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용어인 '인류세(Anthropocene)'로 지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인류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이 존재하면서 만들어낸 지구환경의 많은 변화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났기 때문에 따로 분리했다. 인류세의 지구는 인간으로 인해 엄청나게 증가한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핵실험 등으로 파괴되고 있다. 물론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기를 원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향력은 다른 생물에 비해 너무나도 커 감당하지 못할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더 편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시키는 악순환 구조인 것이다.

 

환경오염, 지구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하던 모든 것이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인의 삶은 환경 파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다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로 이어졌다. 예쁘니까, 유행이니까, 편리하니까 쉽게 선택했던 소비는 점차 줄어들었다. 낡고, 오래되고, 어쩌면 불편한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이것을 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지금은 매일 미세먼지, 대기오염농도 지수를 체크하며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에 의존한다.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구가 더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함마저 드는 요즘이다.

 

작가_ 쏘피

 

서우민: “쾌적함과 편리함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문장이 정말 와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모든 것이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구요. 편리를 위해 뭔가 파괴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 보호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환경보호 활동만으로는 파괴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시민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강한 규제 정책을 펼쳐간다면 저는 적극 환영일 것 같아요. 헌법에 쾌적한 환경에 대한 내용은 없어져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것은 환경 보존일 것 같습니다.

 

바틀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쾌적한 환경이라는 조건이 환경파괴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이기도, 현재이기도, 혹은 미래이기도 한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우리 관점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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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Q.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느끼며 사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바틀비 : 저는 사실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 지식이 반쪽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양에 살고 있지만, 초등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서양의 커리큘럼을 가져와 배워요. 동양,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학문도 있을 텐데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지요. 대학에 가서도 기존에 제공된 것 외의 것들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교수의 한계도 있지만, 학생이 스스로 연구해 보려고 해도 인프라가 부족하죠. 지식의 범위는 기존에 배워오던 것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학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도 부족함 없이 공부 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문헌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자국 내에서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출판된 책조차도 다양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철학, 음악도 굉장히 다양한 나라 학문이 있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서양 일부 국가들에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죠. 과연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버드리 :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도 접할 수 있는 양이나 수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유와 관련이 있는 걸까 싶어요. 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배울 수는 있으니까요.

 

-> 조항과 관련된 질문을 바탕으로 헌법읽는 청년들이 의견을 나눈 이야기를 공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질문들이, 국회, 정부 등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국가 형태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우리가 제명하고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상 불합리해 보인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만큼이나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말하는 것에 비해 그들을 우리가 뽑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심한 듯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왔고, 무슨 기준으로 뽑아 왔나.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바로 튀어나온 말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말을 잘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함께 협의하고 결의해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합리적인 대화는 기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다.

두 번째는 인권에 민감한 사람이다. 편견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사실 내가 바라는 우리의 대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존엄성,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 멤버(곧을정)가 말했다. 국회의원이 좀 더 '열린 사람'이었으면 한다고. 다른 멤버(는개)'선거에 당선되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음' 한다고 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지 않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듬어갈 국회의원을 알아볼 수 있는 꽤나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가_서우민

 

곧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기본적인 것들이지 않을까? 라는 글귀에 공감합니다. 짧게나마 생각해보니 제가 원하는 상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기대치가 낮아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상을 생각해보는 것이 참신하게 다가왔어요. 정책이 아닌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고, 큰 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을 지키고 서로 간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한다면 우리나라 미래도 더 밝아 지지 않을까요.

 

쏘피: 제가 바라는 국회의원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만능을 행하며 점점 특별한 소수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그저 표를 얻기 위해 말 뿐인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평범한 삶 속에서 다수가 느끼는 고충을 똑같이 겪으며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Q. 당신이 바라는 국회의원상은 무엇인가요?

 

-> 조항이야기의 마지막에 위치한 질문은 한페이지를 질문만으로 채우고 여백을 둘 생각입니다. 

쉬어가는 겸,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본 내용은 헌법읽는 청년모임의 첫번째 헌법독후감 [내생에 첫 헌법]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출판사 겸 시민학습모임 기획사인 베이직커뮤니티에서 출판을 준비 중이고, 펀딩 내용은 텀블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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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제작: 헌법읽는 청년 정용화

아파트의 디자인과 쾌적함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지상에 주차장을 두던 방식에서 지하에만 주차장을 두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주고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파트는 시공의 편의, 경제성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많다 보니 층간소음과 아파트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이는 헌법 35조에 의해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만 펼쳐 아직 많은 층간 소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나 아파트 관리실의 중재는 법적 효력이 없어 그다지 효과가 없고 이러는 동안 2017년 기준 2만 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한국 환경공단, 2018) 그중 발걸음(71%), 망치질, 가구 끄는 행위, 가전제품 사용, 악기 사용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관리사무소 경고를 3회 이상 누적 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독일의 경우 약 63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에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시공상 원인 방지 미흡, 층간소음 발생에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세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보고 싶다.

 

작가_정용화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난쟁이 던지기라는 게임이 있다. 말 그대로 난쟁이를 가장 멀리 던지는 팀이 이기는 놀이이다. 놀. 이.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놀. 이. 였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한다.

"아무리 난쟁이지만, 사람인데 어떻게 던지는 것을 놀이로 할 수 있는가? 금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다.

난쟁이 당사자였다.

"이것은 내 직업선택의 자유이자, 자기 결정권이요. 그리고 더해 이는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니 생존권까지 연결된 것이오"

 

  당신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프랑스에서는 재판까지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생존권이 걸린 난쟁이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 게임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이는 무슨 심술궂은 오지랖인지, 왜 남이 자유의지로 생존권을 수호하겠다는데 시비를 거는 것인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은 게임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생존권, 자기 결정권은 인간이 가진 권리 중 가장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도 유보할 수 없는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존엄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유로 재판의 결과는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좋으련만, 하나 더 고민해볼 수 있다.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 게임을 금지시켰을 때 그러면 난쟁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게임에 도구가 됨으로써 유지했던 그들의 생활.. 생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고민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난쟁이라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이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하면서 까지 생계를 유지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사회보장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대구에서 한 기초의원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례를 비난하면서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지닌 지역 기초의원의 발언이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국가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헌법 34조의 가치를 고민해보기를 바랄 뿐이다.

 

 작가_박민경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헌법에는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와 함께 여성을 특별히 명시하여 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력이 평균적으로 낮고, 사회적 지위도 낮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성 격차 지수는 145개 국 중 115위였다. 성격차 지수는 여성의 경제 참여 기회, 정치적 힘, 교육 성취, 건강 등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이나 건강보다는 경제 참여 기회나 정치적 힘과 같은 부분에서 여성의 기회가 적지 않은가 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남성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에 여성 수가 적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정말 일에서의 능력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겠다고 명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과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까. 정책 내용을 내가 잘 알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검색해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 있고, 그 안에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등’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에도 성희롱 방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내용, 육아휴직 등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만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남녀 차별은 세세하게, 깊숙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식. 인식이 만들어내는 문화. 직업문화. 가정문화. 그러한 것들이 여성의 지위를 약하게 하는 것 아닌지 싶다. 그것은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더 큰 범위의 것이다. 우리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헌법에 ‘여성의 복지를 보장’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어떤 이들은 여성이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여성을 약자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인식, 문화에서 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남성의 복지를 보호한다는 조항과 같이 있거나 둘 다 없어도 무방한 상황을 만들어가야 이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헌법에서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이제는 삭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여성은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다는 인식. 그 인식을 만들어가야 할 때인 것 같다. 만약 넣는다면 여성 대신 ‘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식으로 여성, 남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요즈음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 문제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니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면 좋겠다. 

 

  헌법개정안에서는 35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제시했고, 현재 헌법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뺐다. 양육, 임신, 출산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헌법개정안의 내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좀 더 양성 평등적인 사회를 꾸려나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작가_ 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5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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